「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하여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168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위하여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0. 29.(10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 게시판
4. 의견제출 : 2026. 10. 19. ~ 2026. 10. 29.(10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 : 2025. 10. 31.(금)
6.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
건축물 소재지 | 건축물대장 상 인적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유자 | 주소(대장상 주소) | 구분 | 층수 | 구조 | 용도 | 면적(㎡) |
송광면 이읍리 1285 | 최병조 (말소자)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285 | 주1 | 1층 |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 주택 | 37.2 |
7.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며,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 건축과(☎061-749-5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 10. 19.
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