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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친환경농업과2026-10-19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4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사업지침(안)_최종(순천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안) | 구 분 | 현 행(’26.4.) | 개 정 | 사 유 | 사업개요 | ○ 기간/주체 : ‘ 26. 3.~4. / 시장․군수 | ○ 기간/주체 : ‘ 26. 10.~12. / 시장․군수 | 하반기 사업비 편성에 맞춰 사업기간 조정 | □ (신청‧접수) 행정효율성 제고, 중동사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5년 신청·접수사항을 활용해 지급 가능 ※ 단,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지급 여건(농지매도, 사망 등)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변동 사항을 적용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 □ (신청‧접수) 10~11월 → (단가 확정) 11월 → (농가 지급) 12월 | 당초 시행지침은 ’25년 미지급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26년분 사업비 지급에 맞춰 관련내용 개정 | ○ 사 업 비: 114억 원 (도 114 100% ) | 570억 원 (특별시 228 40% , 시군 342 60% ) | 하반기 지급단가 반영 | 제외대상 |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필지 ( 단, 간척농지는 대상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 기존 소득기준으로 제외했던 지급 대상을 공익직불금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다수 시군이 직불금 미대상 간척지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예외규정 적용 | 지원기준 | - 농 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 농가별 2ha 한도로 특별시 신청면적을 고려하여 ㎡당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지급 | | 단가산정 | <신설> | ※ 단가산정식: ㎡당 지급단가 = 총 사업 예산액 ÷ 총 신청 면적 | 시군 정리추경 등 예산확보 고려해 신속 모집 | 신청접수 | <신설> | 신청서(서식 4) 제출 (공익직불금 신청내역으로 대체) - 농업인 편의와 신속 지급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서로 대체 가능 | | * 전남광주 통합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 전남광주 조례 등 개정 중 사항은 현행 유지 2026년 (하반기)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지침 |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지침임 | 󰊱 추진방향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벼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시장‧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추진 󰊲 사업개요 ○ 기간/주체 : ‘26. 10.~12. / 시장․군수 - (신청‧접수) 10~11월 → (단가확정) 11월 → (농가 지급) 12월 ○ 사 업 비 : 570억 원(특별시 22840%, 시군 34260%)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업인)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특별시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 ’26년까지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전략작물 직불제 등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접 시․군, 시⋅도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농가 주소지 시․군에서는 도내 시군 경작면적⋅다른 시도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타 시군 경작농가 벼 재배면적을 해당 시군에 통보) | ○ 제외대상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필지 (단 간척농지는 대상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특별시 신청면적을 고려하여 ㎡당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지급(11월중 확정)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시군 상황에 맞게 지급하되, 가급적 ㎡당 면적기준 산출 지급 -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직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단가산정식: ㎡당 지급단가 = 총 사업 예산액 ÷ 총 신청 면적 ○ 신청‧접수 : 신청서(서식 4) 제출 ○ 집행방법 : 농가별로 계좌 입금 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추진절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시군(읍면동) | ⇨ | 농업인 | ㆍ 사업시행지침시달 ㆍ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제공(농정원 협조) | ㆍ 사업대상자 모집‧선정 | ㆍ농업경영체등록정보 확인(벼 재배면적 등) ㆍ사업 신청서 제출 | 시군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시군(읍면동) | ㆍ 지급대상면적 확정 및 특별시에 접수결과 제출 | ㆍ 지급단가 확정 및 교부 | ㆍ경영안정대책비 지급 ㆍ사업 완료 정산 보고 | ○ 시장‧군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확보 및 신청‧지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에게 신속히 집행 ※ 농업경영체 등록 누락 여부 및 농가별 실제 벼 재배면적 등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농가 지급 ○ 보조금 교부 시 반드시 지원 자격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집행 ○ 기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행정사항(시군) ○ 지원단가 확정을 위해 사업신청 접수결과 제출(서식1) : 별도 안내 ○ 사업 완료 정산서 제출(서식2) : 완료 후 2개월 이내 ○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의견 등 시군의견 제출(서식3) 〈서식 1〉 벼 경영안정대책비 사업신청 접수 결과 □ 지원대상 (단위 : 호, ㎡, 천원) 지원 대상 | 지원규모별 농가수 | 비고 | 농가수 | 면적(㎡) | 0.1~1ha미만 | 1~2ha미만 | 2ha(한도) | | | | | | 지급제외 현황 등 | 〈서식 2〉 벼 경영안정대책비 정산보고 □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총괄) (단위 : ㏊, 호, 원) 지급 면적 (사업량) | 농가수 | 사 업 비 | 집 행 액 | 집행 잔액 | 계 | 특별시비 | 시군비 | 계 | 특별시비 | 시군비 | 계 | 특별시비 | 시군비 | | | | | | | | | | | | □ 미집행 사유(잔액 발생 시) ○ 〈서식 3〉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침 개정의견 현행지침 | 개정(안) | 개정사유 및 기대효과 | | | | 〈서식 4〉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읍면동 보관) | ①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청농지 | 농지 소재지 | ③ 지목 | ④ 소유 (자, 타, 공유) | ⑤ 지적(㎡) | ⑥ 벼 재배면적(㎡)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임시 지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유․무 | 자료활용동의 | 여․부 | ⑧입금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확인란 | 이장 | 읍․면장 |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 | | | 수수료 | | 없음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천시장 1. 사 업 명 : 2026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6. 11. 6.[금) 3.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가. 2026년도(2026. 1. 1.) 기준 순천시에 계속해서 주소를 둔 자 나. 2026년도 벼 1,000㎡이상 재배 농가 다. 2026년도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참여사업(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지원사업) 농지 등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5.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6. 제외대상 가. 공무원 및 2025년 농업 외 종합소득 4,700만 이상인 자 나. 1,000㎡ 미만 재배 농가(벼, 타작물) 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필지 7. 지원기준 : 농가별 0.1~2ha 한도 가.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당 지원 단가 산출 나.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8.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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