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주택가,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예고를 2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수취함 투함,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 불가하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9.(21일간)
2. 대상차량 : 4대(붙임 참조)
3. 견인예정일 : 2026. 11. 09. 이후
4. 방치장소 : 붙임 참조
5. 공고 내용
가. 위 자동차의 소유(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 기한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 처리(이동, 폐차 등)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자동차를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차량이 강제 폐차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062-607-4214】
붙임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이륜)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61019).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2026-1274호
무단방치(이륜)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주택가,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예고를 2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수취함 투함,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 불가하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9.(21일간)
2. 대상차량 : 4대(붙임 참조)
3. 견인예정일 : 2026. 11. 09. 이후
4. 방치장소 : 붙임 참조
5. 공고 내용
가. 위 자동차의 소유(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 기한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 처리(이동, 폐차 등)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자동차를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차량이 강제 폐차된
이후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062-607-4214】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대지
자동차번호 08러4588 소유자 박○선
방치장소 천변좌로650번길 4 앞 노상
공고사유 1차 반송(폐문부재), 2차 수취함 투함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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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 41루5160 소유자 위○성
방치장소 백운로 100 휴먼시아아파트 306동 야외 주차장
공고사유 1차 반송(폐문부재), 2차 수취함 투함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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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 63너3920 소유자 오○도
방치장소 회재로 1174-14 주월호반베르디움2차 204동 주차장
공고사유 1차 반송(폐문부재), 2차 수취함 투함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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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 355저4334 소유자 김○현
방치장소 군분로33번길 33 앞 도로
공고사유 1차 반송(폐문부재), 2차 수취함 투함
사진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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