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142호
등록일
2026-10-19
담당자/연락처
이나연 / 062-608-2402
문화예술체육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19. ~ 10. 26.(7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062-608-240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업로드용) 공보_.hwpx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업로드용).hwpx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업로드용) 공보_.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업로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14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문화자원의 정의와 중복 선정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문화자원선정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관리 및 선정취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자원 관리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자원의 정의 및 선정 제외 대상 정비(안 제2조)
- 향토문화유산 및 근현대 문화자원의 정의 명확화
- 국가유산 지정·등록, 예비문화유산 및 시 문화자원 선정 대상을 중복 선정하지 않도록 제외 규정 정비
- 건축자산의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도록 정비
○ 위원회 비상설화 및 위원 관리규정 정비(안 제7조·제11조)
-(기존) 위원 임기 2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변경)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 심의·자문 완료 시 위원 임기 종료 및 위원회 해산
-(변경) 위원의 임명·위촉 및 위원장 호선 규정 정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임·해촉하도록 규정 정비
○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관리·제출 방식 개선(안 제15조)
-(기존) 기초조사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통지
-(변경) 기초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관리 및 문화자원 선정 심의 시 위원회 제출
○ 문화자원 선정취소 사유 정비(안 제17조)
- (기존)「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 (변경)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로 정비하고, 예비문화유산 및 시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경우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4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 제2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10. 19. ~ 2026. 10. 26.(7일간)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것,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 및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에 따라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근현대 문화자원”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것으로 역사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것,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 및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에 따라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것은 제외한다.
5.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을 말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된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모두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모두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해제)”를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화자원 선정에 관한 심의 시 해당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에 따라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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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및 시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 1. “향토문화유산”이란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것,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 및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에 따라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것은 제외한다. |
2. “근현대 문화자원”이란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2. “근현대 문화자원”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것으로 역사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것,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 및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에 따라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것은 제외한다.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건축자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 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 5.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을 말한다.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 ②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위원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모두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모두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5조(문화자원 기초조사) ① (생 략) | 제15조(문화자원 기초조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화자원 선정에 관한 심의 시 해당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동구 문화자원의 선정취소)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동구 문화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동구 문화자원의 선정취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에 따라 문화자원으로 선정된 경우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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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19. ~ 2026. 10. 26.(7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062-608-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