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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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378pixel | |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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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7. ~ 11. 04. [9일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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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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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일반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4,338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0.010%)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 2025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43,380,992천원에 해당요율을 적용한 4,338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자․출연대상 |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자․출연 사 업 비 |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338천원 ( 구비 4,33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 2026 년도 | 2027 년도 예산안 | 전년대비 증 감 액 |
연구원 요구액 | 부서 산정액 | 증 감 |
출연금 (구비100%) | 4,371 | 4,338 | 4,338 | 0 | -33 |
출자․출연 필 요 성 |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근거‧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첨부자료 |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2025년도 사업 평가 > ○ 전반적으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의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함 - 총예산 19,744백만원을 운영하며 일반·수탁·행안부 출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지방세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매년 과제 수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분권, 부동산세제 등 현안과제 지원 연구 강화 및 연구 품질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정책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 이사회 2025년도 결산 평가 > ○ ’25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외부감사인(새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연구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외부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 집행 관리의 보완이 필요함 - 사업비 예산 대비 약 1,001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향후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잉여금은 2026년도(다음 연도) 이월 및 인건비 등으로 반영 예정이나, 중장기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 세의 1만분의 1.0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 2025 년 결산 보통세 | 2027 년도 예산안 | 2026년도 예산안 | 전년대비 증감액 |
연구원 요구액 | 부서 산정액 | 증감 |
출연금 | 43,380,992 | 4,338 | 4,338 | 0 | 4,371 | -33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전화번호 : 02-2071-2748 |
홈페이지 : www.kilf.re.kr |
주요연혁 |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
인원현황 (2026년 8월 기준) | 구 분 | 계 | 원장 | 연구관련직 | 사무직 시설직 |
연구위원직 | 연구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정 원 | 78 | 1 | 24 | 18 | 8 | 10 | 17 |
현 원 | 61 | 1 | 16 | 10 | 8 | 9 | 17 |
총인원 | 91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
임 원 (2026년 8월 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비 고 |
이 사 장 | 정 종 섭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2024.2.2. ~ 2027.2.1. |
부이사장 | 성 낙 인 | 경상남도 창녕군수 | 2026.3.13.~2027.3.12. |
이 사 | 신 승 근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당 연 직 |
이 사 | 이 현 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당 연 직 |
이 사 | 김 동 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 | 2025.8.30.~2026.8.29. |
이 사 | 이 상 호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심 원 섭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신 종 우 | 경상남도 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김 성 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김 병 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조 규 일 | 경상남도 진주시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이 상 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2025.8.30.~2027.8.29. |
감 사 | 김 정 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당 연 직 |
감 사 | 김 옥 흔 |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 2026.3.5. ~ 2028.3.4. |
주요기능 |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 1 (직전연도말 기준)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4 | 2025 | 2026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28,531 |
예산액 | 17,813 | 17,467 | 16,757 | 부채 | 1,583 |
지자체 지원액 | 13,079 | 12,415 | 10,470 | 자본 | 26,948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17,600 | 16,554 | 1,379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4」 총수익-총비용+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 기관개요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설 립 일 : 2011. 4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운영방식 : 전국 243개 지자체 직접 출연 운영
◯ 이사회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 선임이사(10명)
· 이사장(1명, 임기 3년) : 시·도지사 협의 추천, 이사회에서 선출
· 자치단체(8명, 임기 1년) : 광역(4) 및 기초(4)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민간이사(1명, 임기 2년) :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이사(2명)
· 원 장(1명, 임기 3년)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1명)
- 감사(2명)
・ 선임감사(1명) : 자치단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감사(1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구 분 | 계 | 원장 | 연구관련직 | 사무직 시설직 |
연구위원직 | 연구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정 원 | 78명 | 1명 | 24명 | 18명 | 8명 | 10명 | 17명 |
현 원 | 61명 | 1명 | 16명 | 10명 | 8명 | 9명 | 17명 |
총인원 | 91명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12, 위촉직 연구 · 전문 · 행정원 등 18) |
◯ 정원 및 현원 : 정원 78명(현원 61명)
◯ 조직 : 5실 1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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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사 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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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감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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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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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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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세과표사업단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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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연구실 | | | 지방세입 연구실 | | 지방세정책연구실 | | 자치협력실 | | | 경영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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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연규모 : 4,338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출연
(단위 : 천원)
2025년 결산 |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 2027년도 출연분 (①=ⓒ×0.012%) | 2026년 정산액 (②) | 2027년 출연금 (①+②) |
소계 (ⓒ=ⓐ+ⓑ) | 현연도 (ⓐ) | 과년도 (ⓑ) |
43,380,992 | 43,380,992 | 42,770,419 | 610,573 | 4,338 | - | 4,338 |
◯ 출연기한 : 매년 3월31일까지
□ 주요사업
◯ 연구사업
- 균형성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
- 자치분권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 세원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연구
- 주택시장 안정성 확대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연구
※ 2026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 합 계 | 기본 | 기획 | 정책 (제도개선) | 수탁 |
수행과제 (6월) | 124 | 9 | 10 | 102 | 3 |
□ 최근 5년간 시도별 연구과제 의뢰 및 수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6월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계 | 83 | 54 | 124 | 58 | 135 | 73 | 132 | 75 | 149 | 108 | 158 | 113 |
서울 | 9 | 6 | 18 | 13 | 37 | 14 | 27 | 14 | 24 | 18 | 20 | 16 |
대구 | 2 | 2 | 4 | 1 | 5 | 3 | 6 | 3 | 4 | 3 | 4 | 3 |
부산 | 8 | 5 | 5 | 1 | 10 | 6 | 6 | 3 | 9 | 8 | 9 | 6 |
인천 | 8 | 7 | 10 | 4 | 11 | 8 | 10 | 5 | 10 | 8 | 9 | 5 |
광주 | 7 | 4 | 9 | 2 | 12 | 6 | 14 | 3 | 17 | 7 | 28 | 16 |
대전 | 5 | 5 | 7 | 3 | 4 | 3 | 5 | 3 | 5 | 3 | 6 | 5 |
울산 | 1 | 0 | 1 | 0 | 2 | 2 | 2 | 2 | 4 | 2 | 5 | 3 |
세종 | 3 | 1 | 5 | 1 | 4 | 1 | 4 | 1 | 5 | 3 | 6 | 3 |
경기 | 16 | 6 | 25 | 10 | 11 | 11 | 21 | 12 | 19 | 14 | 18 | 14 |
강원 | 4 | 3 | 8 | 5 | 12 | 4 | 8 | 6 | 8 | 4 | 9 | 6 |
충북 | 7 | 4 | 12 | 3 | 4 | 1 | 6 | 3 | 4 | 3 | 7 | 5 |
충남 | 2 | 2 | 5 | 4 | 8 | 1 | 4 | 3 | 10 | 8 | 5 | 4 |
전북 | 4 | 2 | 3 | 1 | 3 | 3 | 2 | 2 | 4 | 2 | 7 | 5 |
전남 | 0 | 0 | 4 | 2 | 4 | 3 | 3 | 2 | 9 | 9 | 11 | 10 |
경북 | 2 | 2 | 4 | 4 | 3 | 2 | 4 | 4 | 5 | 5 | 4 | 4 |
경남 | 2 | 2 | 2 | 2 | 3 | 3 | 6 | 6 | 5 | 5 | 5 | 3 |
제주 | 3 | 3 | 2 | 2 | 2 | 2 | 4 | 3 | 7 | 6 | 5 | 5 |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2026년 주요성과
구분 | 25년 실적 | 26년 목표 | 전년대비 | 26년 주요성과 |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 233,878건 | 242,000건 | +8,122건 | |
| 오피스텔 | 25,618건 | 26,000건 | +382건 | 과세단위별 대표성 검증 |
상업용 부동산 | 72,815건 | 80,000건 | +7,185건 | 수익가격 산정 확대 |
미공시공동주택 | 4,467건 | 5,000건 | +533건 | 신축 대단지 가격 검증 |
기타물건 | 130,978건 | 131,000건 | +22건 | 어업권 등 현장조사 확대 |
과표 연구 | 10건 | 11건 | +1건 | 제도개선 연계 과제 수행 |
과표 관리지표 | 품질 관리 필요성 확인 | 관리지표 개발 추진 | 체계화 | 시가표준액 적정성·균형성 진단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과표 관리 | - | LTBIS 고도화 | 기능 고도화 | 조사·산정·검증 등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 지방세 교육 사업
- 2026년 7월말 기준 총 70회, 5,589명 교육
□ 2026년 7월말 기준 지방세 교육 추진실적
교 육 형 식 | 교 육 회 수 | 교 육 인 원 |
합 계 | 70 | 5,589 |
온라인 교육 | 12 | 2,317 |
현장 교육 | 14 | 784 |
찾아가는 지방세교육 | 2 | 81 |
특별 교육 | 3 | 87 |
e러닝 교육 | 37 | 1,556 |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교육 | 2 | 480 |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전문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 합 계 | ‘13~’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교육횟수 | 609 | 201 | 37 | 55 | 56 | 73 | 72 | 87 | 28 |
교육인원 | 70,801 | 19,992 | 2,784 | 9,300 | 8,260 | 9,324 | 8,283 | 9,305 | 3,553 |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DB구축 및 실무자료 제공
□ 2026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현황(6월말) : 총 149,433건 구축
판례와 해석 구축자료 |
구 분 | 합 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 | 대법원 판례 | 법제처 유권해석 | 조세심판원 결정례 | 감사원심사 결정례 | 행안부 유권해석 |
정보제공(건) | 65,099 | 215 | 31,408 | 1,059 | 1,059 | 1,995 | 4,582 |
지방세 공무원마당 구축자료 |
구 분 | 합 계 | 질의 응답 | 지방세상담 | 실무자료 등 |
구축건수 | 84,334 | 51,796 | 18,151 | 14,387 |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 현황 : 총 2,801건 지원(′17 ~′26.6)
구 분 | 합 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총사건수 | 2,801건 | 43건 | 120건 | 279건 | 276건 | 256건 | 258건 | 992건 | 212건 | 264건 | 101건 |
소송액 (억원) | 26,418 | 737 | 1,939 | 1,570 | 3,035 | 4,303 | 1,922 | 4,590 | 4,481 | 3,315 | 524 |
- 전국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 지원
□ 연도별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 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26년 7월 |
전국 신용카드 수수료 (건당 80원 기준) ⓐ | 102.7 | 10.9 | 12.1 | 13.1 | 13.9 | 15.9 | 17.9 | 18.9 |
연구원 납부 금액 ⓑ | 63.8 | 9.8 | 9 | 9 | 9 | 9 | 9 | 9 |
예산 절감 효과 ⓐ - ⓑ | 38.9 | 1.1 | 3.1 | 4.1 | 4.9 | 6.9 | 8.9 | 9.9 |
※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적 38.9억 여원 예산 절감
□ 2027년도 중점 연구방향
◯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역통합·초광역 지방정부 세제·재정설계를 위한 지역통합 재정 설계
◯ 지역금융·지역컨텐츠 연계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금융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고도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현황 |
□ 세입·세출 총괄표
[ 세 입 ]
(단위 : 원)
구분 | 2027년 (A) | 2026년 | 증 감 (A- B) |
본예산 (B) | 추경안 |
예 산 총 액 | 17,277,804,730 | 17,247,416,008 | 17,063,223,540 | 30,388,722 |
출 연 금 | 11,122,362,000 | 10,470,012,000 | 10,470,012,000 | 652,350,000 |
이자수익 등 | 178,008,730 | 52,110,880 | 63,658,518 | 125,897,850 |
전 기 이 월 금 | 0 | 0 | 1,512,119,022 | 0 |
수 탁 용 역 | 1,000,000,000 | 641,659,128 | 40,000,000 | 358,340,872 |
행안부출연사업 | 4,077,434,000 | 4,567,434,000 | 4,077,434,000 | △490,000,000 |
기 금 전 입 금 | 900,000,000 | 1,516,200,0000 | 900,000,000 | △616 ,200,000 |
[ 세 출 ]
(단위 : 원)
구분 | 2027년 (A) | 2026년 | 증 감 (A- B) |
본예산(B) | 추경안 |
예 산 총 액 | 17,277,804,730 | 17,247,416,008 | 17,063,223,540 | 30,388,722 |
사 업 비 | 3,584,856,000 | 4,407,274,100 | 4,728,404,593 | △822,418,100 |
인 건 비 | 7,611,034,301 | 6,074,033,790 | 6,165,855,088 | 1,537,000,511 |
경 상 경 비 | 1,530,481,480 | 1,599,908,200 | 1,754,268,720 | △69,426,720 |
시 설 비 | 181,500,000 | 229,600,000 | 232,300,000 | △48,100,000 |
기 금 적 립 금 | 0 | 0 | 0 | 0 |
수 탁 연 구 비 | 200,000,000 | 344,232,808 | 6,703,000 | △144,232,808 |
행안부 출연사업비 | 4,077,434,000 | 4,567,434,000 | 4,077,434,000 | △490,000,000 |
예 비 비 | 92,498,949 | 24,933,110 | 98,258,139 | 67,565,839 |
□ 2027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출연금 (A+B) | 광역단체 (A) | 기초단체 |
소계 (B) | 시 | 군 | 구 |
합 계 | 11,122,361 | 7,369,913 | 3,752,449 | 2,460,580 | 418,390 | 873,479 |
서울 | 2,842,312 | 2,396,670 | 445,642 | - | - | 445,642 |
부산 | 617,629 | 479,191 | 138,439 | - | 18,341 | 120,097 |
대구 | 397,503 | 303,984 | 93,519 | - | 24,071 | 69,448 |
인천 | 579,336 | 458,445 | 120,891 | - | 7,792 | 113,099 |
전남광주 | 615,961 | 411,218 | 204,743 | 94,612 | 67,204 | 42,927 |
대전 | 246,107 | 198,570 | 47,537 | - | - | 47,537 |
울산 | 230,342 | 165,083 | 65,259 | - | 30,531 | 34,729 |
세종 | 81,351 | 81,351 | - | - | - | - |
경기 | 2,713,379 | 1,268,999 | 1,444,380 | 1,421,430 | 22,950 | - |
강원 | 304,332 | 183,067 | 121,265 | 85,837 | 35,428 | - |
충북 | 350,604 | 181,372 | 169,232 | 118,463 | 50,769 | - |
충남 | 499,945 | 263,107 | 236,838 | 197,793 | 39,045 | - |
전북 | 320,281 | 183,372 | 136,909 | 104,973 | 31,936 | - |
경북 | 508,680 | 270,192 | 238,488 | 192,258 | 46,230 | - |
경남 | 641,601 | 352,294 | 289,307 | 245,214 | 44,093 | - |
제주 | 172,998 | 172,998 | - | - | - | - |
참고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5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5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조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8조(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 ① 구청장은 「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나 출연의 대상 2. 출자나 출연의 근거 3. 출자나 출연 사업ㆍ사무 개요 4. 출자나 출연 필요성 5. 출자나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