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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기획예산실2026-10-19

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14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적용 ❍ 위탁기간 조정사유를 명확히 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적용(제12조제2항 단서 수정) - 위탁기간 조정 (3년 이상 5년 이내 → 5년 미만의 범위) ❍ 조례로 정하는 사유 신설(제12조제2항 각 호 신설) - 조례에 위탁기간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20일간), 의견없음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운영관리) ① (생 략) | 제12조(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1.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 <신 설> | 2. 무상임대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 <신 설>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업무 특성상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인력 운영이 필요. 민간위탁 기간 조정 및 실적보고 기한 변경을 통해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효율의 증대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25.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위탁기간 2년 이내 → 3년 이내) ❍ 조례 내 인용된 타 법령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조례 내 조항(문구)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례 명칭(약칭)을 정식 명칭으로 변경 (제2조제2호) - 탄소중립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 ❍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소재지(주소)의 도로명 사용 (제3조제2항) - (변경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531-7 - (변경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59번길 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제7조제1항) - 광주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로 변경 ❍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위탁기간의 조정 (제7조제2항) -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년 → 3년으로 조정 ❍ 월별 수행실적(정산 등) 보고기한 변경 및 문구 수정(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서류작성 등 인력소모 최소화 및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한 보고기한 변경 - 월별 보고 → 분기별 보고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10. ~ 2026. 9. 30.(20일간), 의견없음 (2) 관련부서합의 (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탄소중립기본법」제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59번길 17에 둔다. 제7조제1항 중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재계약 할”을 “재계약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정산 및 결산)”을 “(사업계획서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기본법」제2조 에 따른 상태 및 사회를 말한다. | 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 제3조(설치) ① (생 략) | 제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531-7 에 둔다. |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59번길 17에 둔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② 센터의 위탁 관리ㆍ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 3년 --------------------------------------------- 재계약할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 (정산 및 결산) ① (생 략) | 제10조 (사업계획서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는 월별 정산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수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 | 관 계 법 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목표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정슬로건(이웃이 있는 마을)_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378pixel | |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 | | | | | | 2026. 10. 27. ~ 11. 04. [9일간] | | | | | - 2027년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dcc0293.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pixel, 세로 46pixel (세무1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일반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4,338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0.010%)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 2025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43,380,992천원에 해당요율을 적용한 4,338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자․출연대상 |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자․출연 사 업 비 |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338천원 ( 구비 4,33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 2026 년도 | 2027 년도 예산안 | 전년대비 증 감 액 | 연구원 요구액 | 부서 산정액 | 증 감 | 출연금 (구비100%) | 4,371 | 4,338 | 4,338 | 0 | -33 | 출자․출연 필 요 성 |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근거‧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첨부자료 |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2025년도 사업 평가 > ○ 전반적으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의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함 - 총예산 19,744백만원을 운영하며 일반·수탁·행안부 출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여 지방세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매년 과제 수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분권, 부동산세제 등 현안과제 지원 연구 강화 및 연구 품질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정책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 이사회 2025년도 결산 평가 > ○ ’25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외부감사인(새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연구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외부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 집행 관리의 보완이 필요함 - 사업비 예산 대비 약 1,001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향후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잉여금은 2026년도(다음 연도) 이월 및 인건비 등으로 반영 예정이나, 중장기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 세의 1만분의 1.0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 2025 년 결산 보통세 | 2027 년도 예산안 | 2026년도 예산안 | 전년대비 증감액 | 연구원 요구액 | 부서 산정액 | 증감 | 출연금 | 43,380,992 | 4,338 | 4,338 | 0 | 4,371 | -33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전화번호 : 02-2071-2748 | 홈페이지 : www.kilf.re.kr | 주요연혁 |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 인원현황 (2026년 8월 기준) | 구 분 | 계 | 원장 | 연구관련직 | 사무직 시설직 | 연구위원직 | 연구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정 원 | 78 | 1 | 24 | 18 | 8 | 10 | 17 | 현 원 | 61 | 1 | 16 | 10 | 8 | 9 | 17 | 총인원 | 91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 임 원 (2026년 8월 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비 고 | 이 사 장 | 정 종 섭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2024.2.2. ~ 2027.2.1. | 부이사장 | 성 낙 인 | 경상남도 창녕군수 | 2026.3.13.~2027.3.12. | 이 사 | 신 승 근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당 연 직 | 이 사 | 이 현 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당 연 직 | 이 사 | 김 동 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 | 2025.8.30.~2026.8.29. | 이 사 | 이 상 호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심 원 섭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신 종 우 | 경상남도 행정국장 | 2025.8.30.~2026.8.29. | 이 사 | 김 성 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김 병 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조 규 일 | 경상남도 진주시장 | 2026.3.13.~2027.3.12. | 이 사 | 이 상 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2025.8.30.~2027.8.29. | 감 사 | 김 정 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당 연 직 | 감 사 | 김 옥 흔 |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 2026.3.5. ~ 2028.3.4. | 주요기능 |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 1 (직전연도말 기준)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4 | 2025 | 2026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28,531 | 예산액 | 17,813 | 17,467 | 16,757 | 부채 | 1,583 | 지자체 지원액 | 13,079 | 12,415 | 10,470 | 자본 | 26,948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17,600 | 16,554 | 1,379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4」 총수익-총비용+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 기관개요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설 립 일 : 2011. 4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운영방식 : 전국 243개 지자체 직접 출연 운영 ◯ 이사회 -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 선임이사(10명) · 이사장(1명, 임기 3년) : 시·도지사 협의 추천, 이사회에서 선출 · 자치단체(8명, 임기 1년) : 광역(4) 및 기초(4)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민간이사(1명, 임기 2년) :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이사(2명) · 원 장(1명, 임기 3년)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1명) - 감사(2명) ・ 선임감사(1명) : 자치단체 협의하여 추천 ・ 당연직 감사(1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구 분 | 계 | 원장 | 연구관련직 | 사무직 시설직 | 연구위원직 | 연구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정 원 | 78명 | 1명 | 24명 | 18명 | 8명 | 10명 | 17명 | 현 원 | 61명 | 1명 | 16명 | 10명 | 8명 | 9명 | 17명 | 총인원 | 91명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12, 위촉직 연구 · 전문 · 행정원 등 18) | ◯ 정원 및 현원 : 정원 78명(현원 61명) ◯ 조직 : 5실 1사업단 | | | | | | | | | | | | | 이 사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원 장 | | | | | | | | | | | | | | 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과표사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제 연구실 | | | 지방세입 연구실 | | 지방세정책연구실 | | 자치협력실 | | | 경영지원실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연규모 : 4,338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출연 (단위 : 천원) 2025년 결산 |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 2027년도 출연분 (①=ⓒ×0.012%) | 2026년 정산액 (②) | 2027년 출연금 (①+②) | 소계 (ⓒ=ⓐ+ⓑ) | 현연도 (ⓐ) | 과년도 (ⓑ) | 43,380,992 | 43,380,992 | 42,770,419 | 610,573 | 4,338 | - | 4,338 | ◯ 출연기한 : 매년 3월31일까지 □ 주요사업 ◯ 연구사업 - 균형성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 - 자치분권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 세원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연구 - 주택시장 안정성 확대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연구 ※ 2026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 합 계 | 기본 | 기획 | 정책 (제도개선) | 수탁 | 수행과제 (6월) | 124 | 9 | 10 | 102 | 3 | □ 최근 5년간 시도별 연구과제 의뢰 및 수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6월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의뢰 | 채택 | 계 | 83 | 54 | 124 | 58 | 135 | 73 | 132 | 75 | 149 | 108 | 158 | 113 | 서울 | 9 | 6 | 18 | 13 | 37 | 14 | 27 | 14 | 24 | 18 | 20 | 16 | 대구 | 2 | 2 | 4 | 1 | 5 | 3 | 6 | 3 | 4 | 3 | 4 | 3 | 부산 | 8 | 5 | 5 | 1 | 10 | 6 | 6 | 3 | 9 | 8 | 9 | 6 | 인천 | 8 | 7 | 10 | 4 | 11 | 8 | 10 | 5 | 10 | 8 | 9 | 5 | 광주 | 7 | 4 | 9 | 2 | 12 | 6 | 14 | 3 | 17 | 7 | 28 | 16 | 대전 | 5 | 5 | 7 | 3 | 4 | 3 | 5 | 3 | 5 | 3 | 6 | 5 | 울산 | 1 | 0 | 1 | 0 | 2 | 2 | 2 | 2 | 4 | 2 | 5 | 3 | 세종 | 3 | 1 | 5 | 1 | 4 | 1 | 4 | 1 | 5 | 3 | 6 | 3 | 경기 | 16 | 6 | 25 | 10 | 11 | 11 | 21 | 12 | 19 | 14 | 18 | 14 | 강원 | 4 | 3 | 8 | 5 | 12 | 4 | 8 | 6 | 8 | 4 | 9 | 6 | 충북 | 7 | 4 | 12 | 3 | 4 | 1 | 6 | 3 | 4 | 3 | 7 | 5 | 충남 | 2 | 2 | 5 | 4 | 8 | 1 | 4 | 3 | 10 | 8 | 5 | 4 | 전북 | 4 | 2 | 3 | 1 | 3 | 3 | 2 | 2 | 4 | 2 | 7 | 5 | 전남 | 0 | 0 | 4 | 2 | 4 | 3 | 3 | 2 | 9 | 9 | 11 | 10 | 경북 | 2 | 2 | 4 | 4 | 3 | 2 | 4 | 4 | 5 | 5 | 4 | 4 | 경남 | 2 | 2 | 2 | 2 | 3 | 3 | 6 | 6 | 5 | 5 | 5 | 3 | 제주 | 3 | 3 | 2 | 2 | 2 | 2 | 4 | 3 | 7 | 6 | 5 | 5 |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2026년 주요성과 구분 | 25년 실적 | 26년 목표 | 전년대비 | 26년 주요성과 |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 233,878건 | 242,000건 | +8,122건 | | | 오피스텔 | 25,618건 | 26,000건 | +382건 | 과세단위별 대표성 검증 | 상업용 부동산 | 72,815건 | 80,000건 | +7,185건 | 수익가격 산정 확대 | 미공시공동주택 | 4,467건 | 5,000건 | +533건 | 신축 대단지 가격 검증 | 기타물건 | 130,978건 | 131,000건 | +22건 | 어업권 등 현장조사 확대 | 과표 연구 | 10건 | 11건 | +1건 | 제도개선 연계 과제 수행 | 과표 관리지표 | 품질 관리 필요성 확인 | 관리지표 개발 추진 | 체계화 | 시가표준액 적정성·균형성 진단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 과표 관리 | - | LTBIS 고도화 | 기능 고도화 | 조사·산정·검증 등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 지방세 교육 사업 - 2026년 7월말 기준 총 70회, 5,589명 교육 □ 2026년 7월말 기준 지방세 교육 추진실적 교 육 형 식 | 교 육 회 수 | 교 육 인 원 | 합 계 | 70 | 5,589 | 온라인 교육 | 12 | 2,317 | 현장 교육 | 14 | 784 | 찾아가는 지방세교육 | 2 | 81 | 특별 교육 | 3 | 87 | e러닝 교육 | 37 | 1,556 |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교육 | 2 | 480 | □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전문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 합 계 | ‘13~’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교육횟수 | 609 | 201 | 37 | 55 | 56 | 73 | 72 | 87 | 28 | 교육인원 | 70,801 | 19,992 | 2,784 | 9,300 | 8,260 | 9,324 | 8,283 | 9,305 | 3,553 |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DB구축 및 실무자료 제공 □ 2026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현황(6월말) : 총 149,433건 구축 판례와 해석 구축자료 | 구 분 | 합 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 | 대법원 판례 | 법제처 유권해석 | 조세심판원 결정례 | 감사원심사 결정례 | 행안부 유권해석 | 정보제공(건) | 65,099 | 215 | 31,408 | 1,059 | 1,059 | 1,995 | 4,582 | 지방세 공무원마당 구축자료 | 구 분 | 합 계 | 질의 응답 | 지방세상담 | 실무자료 등 | 구축건수 | 84,334 | 51,796 | 18,151 | 14,387 |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지원 현황 : 총 2,801건 지원(′17 ~′26.6) 구 분 | 합 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6 | 총사건수 | 2,801건 | 43건 | 120건 | 279건 | 276건 | 256건 | 258건 | 992건 | 212건 | 264건 | 101건 | 소송액 (억원) | 26,418 | 737 | 1,939 | 1,570 | 3,035 | 4,303 | 1,922 | 4,590 | 4,481 | 3,315 | 524 | - 전국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 지원 □ 연도별 신용카드 수납처리 비용 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26년 7월 | 전국 신용카드 수수료 (건당 80원 기준) ⓐ | 102.7 | 10.9 | 12.1 | 13.1 | 13.9 | 15.9 | 17.9 | 18.9 | 연구원 납부 금액 ⓑ | 63.8 | 9.8 | 9 | 9 | 9 | 9 | 9 | 9 | 예산 절감 효과 ⓐ - ⓑ | 38.9 | 1.1 | 3.1 | 4.1 | 4.9 | 6.9 | 8.9 | 9.9 | ※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적 38.9억 여원 예산 절감 □ 2027년도 중점 연구방향 ◯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역통합·초광역 지방정부 세제·재정설계를 위한 지역통합 재정 설계 ◯ 지역금융·지역컨텐츠 연계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금융활성화 ◯ 고향사랑기부제 고도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 예산 현황 | □ 세입·세출 총괄표 [ 세 입 ] (단위 : 원) 구분 | 2027년 (A) | 2026년 | 증 감 (A- B) | 본예산 (B) | 추경안 | 예 산 총 액 | 17,277,804,730 | 17,247,416,008 | 17,063,223,540 | 30,388,722 | 출 연 금 | 11,122,362,000 | 10,470,012,000 | 10,470,012,000 | 652,350,000 | 이자수익 등 | 178,008,730 | 52,110,880 | 63,658,518 | 125,897,850 | 전 기 이 월 금 | 0 | 0 | 1,512,119,022 | 0 | 수 탁 용 역 | 1,000,000,000 | 641,659,128 | 40,000,000 | 358,340,872 | 행안부출연사업 | 4,077,434,000 | 4,567,434,000 | 4,077,434,000 | △490,000,000 | 기 금 전 입 금 | 900,000,000 | 1,516,200,0000 | 900,000,000 | △616 ,200,000 | [ 세 출 ] (단위 : 원) 구분 | 2027년 (A) | 2026년 | 증 감 (A- B) | 본예산(B) | 추경안 | 예 산 총 액 | 17,277,804,730 | 17,247,416,008 | 17,063,223,540 | 30,388,722 | 사 업 비 | 3,584,856,000 | 4,407,274,100 | 4,728,404,593 | △822,418,100 | 인 건 비 | 7,611,034,301 | 6,074,033,790 | 6,165,855,088 | 1,537,000,511 | 경 상 경 비 | 1,530,481,480 | 1,599,908,200 | 1,754,268,720 | △69,426,720 | 시 설 비 | 181,500,000 | 229,600,000 | 232,300,000 | △48,100,000 | 기 금 적 립 금 | 0 | 0 | 0 | 0 | 수 탁 연 구 비 | 200,000,000 | 344,232,808 | 6,703,000 | △144,232,808 | 행안부 출연사업비 | 4,077,434,000 | 4,567,434,000 | 4,077,434,000 | △490,000,000 | 예 비 비 | 92,498,949 | 24,933,110 | 98,258,139 | 67,565,839 | □ 2027년 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출연금 (A+B) | 광역단체 (A) | 기초단체 | 소계 (B) | 시 | 군 | 구 | 합 계 | 11,122,361 | 7,369,913 | 3,752,449 | 2,460,580 | 418,390 | 873,479 | 서울 | 2,842,312 | 2,396,670 | 445,642 | - | - | 445,642 | 부산 | 617,629 | 479,191 | 138,439 | - | 18,341 | 120,097 | 대구 | 397,503 | 303,984 | 93,519 | - | 24,071 | 69,448 | 인천 | 579,336 | 458,445 | 120,891 | - | 7,792 | 113,099 | 전남광주 | 615,961 | 411,218 | 204,743 | 94,612 | 67,204 | 42,927 | 대전 | 246,107 | 198,570 | 47,537 | - | - | 47,537 | 울산 | 230,342 | 165,083 | 65,259 | - | 30,531 | 34,729 | 세종 | 81,351 | 81,351 | - | - | - | - | 경기 | 2,713,379 | 1,268,999 | 1,444,380 | 1,421,430 | 22,950 | - | 강원 | 304,332 | 183,067 | 121,265 | 85,837 | 35,428 | - | 충북 | 350,604 | 181,372 | 169,232 | 118,463 | 50,769 | - | 충남 | 499,945 | 263,107 | 236,838 | 197,793 | 39,045 | - | 전북 | 320,281 | 183,372 | 136,909 | 104,973 | 31,936 | - | 경북 | 508,680 | 270,192 | 238,488 | 192,258 | 46,230 | - | 경남 | 641,601 | 352,294 | 289,307 | 245,214 | 44,093 | - | 제주 | 172,998 | 172,998 | - | - | - | - | 참고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5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5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조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 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 어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8조(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 ① 구청장은 「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나 출연의 대상 2. 출자나 출연의 근거 3. 출자나 출연 사업ㆍ사무 개요 4. 출자나 출연 필요성 5. 출자나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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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 | | | | | | 2026. 10. 26. ~ 11. 03.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정슬로건(이웃이 있는 마을)_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378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 | (도시공간계획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출연월일 : 2026년 10월 일 의안 번호 | |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6.10.31.자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3.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나. 위탁 사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련 업무 전반 ○ 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 신청 접수, 관련 수수료 징수 ○ 현수막, 현수기의 게시· 철거 및 유지관리 ○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 및 점검 ○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및 정비 지원 다. 위탁 예산 : 구청 소요 예산 없음 ○ 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로 발생하는 업무 대행수수료를 통해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 충당 ○ 시설물 현황 및 관련 수수료 등 구분 | 현수막 지정게시대 | 가로등 현수기 | 비고 | 시설물 현황 | 공공용 : 45개소 123면 상업용 : 31개소 186면 육교용 : 1개소 2면 *공공목적용 | 18구간 1,484개 | | 표시기간 | 공공용 : 30일 이내 육교용 : 30일 이내 상업용 : 10일(1회 연장 가능) | 30일 이내 | | 신고수수료 | 상업용 : 6,000원/장 (공공용 및 육교용 수수료 면제) | 12,000원/조 (1조 : 현수기 2장) | 구 세외수입 | 대행수수료 | 공공용 및 일반용 : 11,000원/장 육교용 : 40,000원/장 | 15,400원/조 | 수탁기관 운영비 | 라. 재계약 개요 ○ 수탁 기관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 신대영) ○ 위탁 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년) *최초(2009.5.21. ~ 2012.5.31.) 이후 3년 주기로 재연장 위탁 중 ○ 재계약 사유 - (업무의 연속성 확보) 기 구축된 지정게시대 운영 시스템(온라인 예약, 게시 관리 등)과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연속성 있게 활용하여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능적 공백 및 혼선 방지 - (옥외광고 전문단체) 옥외광고물 제반 법령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위탁사무 추진 우수) 위탁기간 동안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정확성 확보 4.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심사기간 : 2026. 10. 12. ~ 10. 13. ❍ 심사내용 : 수탁기관 사업수행능력 등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 ❍ 심 사 자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6명 ❍ 평가결과 : 적격(88.6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5.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6. 11. 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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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 | | | | | | 2026. 10. 26. ~ 11. 03.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정슬로건(이웃이 있는 마을)_m.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378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 | (도시공간계획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출연월일 : 2026년 10월 일 의안 번호 | |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사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6.12.31.자 만료 예정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3.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나. 위탁 사무 ○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교육 이수 관리 및 결과 보고 ○ 교육비 집행 및 행정 관리 다. 위탁 예산 : 구청 소요 예산 없음 ○ 교육대상자 교육비로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 충당 ○ 교육비 : 30,000원/인 라. 재계약 개요 ○ 수탁 기관 :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 신대영) ○ 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최초(2003.1.1. ~ 2005.12.31.) 이후 3년 주기로 재연장 위탁 중 ○ 재계약 사유 - (행정 효율성 향상) 다년간 축적된 교육 운영 경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함으로써 구가 직접 교육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 절감 및 능률성 향상 - (옥외광고 전문단체) 옥외광고물 제반 법령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높은 이해도 - (위탁사무 추진 우수) 위탁기간 동안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정확성 확보 4.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심사기간 : 2026. 10. 12. ~ 10. 13. ❍ 심사내용 : 수탁기관 사업수행능력 등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 ❍ 심 사 자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6명 ❍ 평가결과 : 적격(87.2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5.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6. 12. 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29회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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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141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29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건명(5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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