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지시서(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감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a0009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3pixel, 세로 72pixel |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개보수 전기공사 전기감리 과 업 지 시 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701_11143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3pixel, 세로 271pixel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pixel, 세로 91pixel | 세종특별자치시 |
체육진흥과 |
1. 과업명: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개보수 전기공사 전기감리
2. 과업목적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개보수 전기공사를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의한 시공, 품질, 공정,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감리용역 개요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신흥리 380 시민체육관 주 보조 체육관
나. 사업내용: 주·보조 체육관 조명, 냉난방 등 전원설비, 발전기 증설, 기존 설비 철거 등
다. 도급공사비: 금392,030,000원(금삼억구천이백삼만원)
라. 감리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발주자의 예산(감리비) 상황에 따라서 감리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 변경 할 수 있음
마. 주요공종: 조명설비, 전원설비, 발전기, 기존설비 철거 등
4. 감리원의 배치
가.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리자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기시설물의 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6. 과업의 변경
가. 우리 체유진흥과의 방침에 따 과업 내용 및 과업 기간 등이 변경될 때
나.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한 사항
7. 과업내용
가. 기본업무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 공사업자,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ㆍ분석, 공사 단계별 기성 확인, 행정지원업무, 현장 시공 상태 평가 및 기술지도,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2)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해야한다.
3) 감리원은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등의 검토
나)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사)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아)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다.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1)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비상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다)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바)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 여부
사)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공사 시작 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자)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5)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감리원은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가 주관하는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결과와 설계도면 등의 검토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부록II 감리서식 참조)
2) (감리보고 등)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분기보고서는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
가)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다)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라)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마)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바)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사) 종합분석
3)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수명사항의 처리)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검수, 관리)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주요기자재(KS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험성적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를 승인하여야 하며,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의 검수)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정관리)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 흐름을 참조(“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2조1항)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바.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1)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및 검사) 감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시운전)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에 성과품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다만,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업무
1) (시설물의 인수 인계)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시설물 인수·인계서
바)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기타 사항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계법규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0 공고문(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감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25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용역내용 | 전기공사 감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66,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23.(금) 11:00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로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는 낙찰자통보(나라장터송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044-300-643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0http\://www.g2b.go.kr/index.jsp;1;0;0;http://www.g2b.go.kr/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0http\://www.mois.go.kr;1;0;0;http://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0http\://www.sejong.go.kr/;1;0;0;http://www.sej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 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1;0;0;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1;0;0;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0 http\://1398.acrc.go.kr/index.html;1;0;0; http://1398.acrc.go.kr/index.htm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1398.acrc.go.kr/index.html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0 공고문(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감리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25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9.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세종시민체육관 시설물 긴급 개보수 전기공사 감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내용 전기공사 감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금66,100,000원 견적서 접수
2026. 10. 20.(화)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2026. 10. 2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로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 1 -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
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는 낙찰자통보(나라장터송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 2 -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044-300-643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