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토지정보과2026-10-19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6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 1부.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조서.pdf

PDF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고시 조서 번호 지적기준점 명칭 지적기준점번호 X좌표 Y좌표 토재소재지 원점명 위도 경도 표고 측량년월일 표지재질 측량성과보관장소 1 지적도근점 2648 434162.60 220629.0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9-208번지 중부 36° 30' 19.83683 127° 13' 48.98665 106.511 2026-10-12 철재 토지정보과 2 지적도근점 2649 434168.65 220556.75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60번지 중부 36° 30' 20.03880 127° 13' 46.08141 105.168 2026-10-12 철재 토지정보과 3 지적도근점 13345 431556.65 229985.5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1번지 중부 36° 28' 54.40672 127° 20' 4.61164 55.175 2026-10-12 철재 토지정보과 4 지적도근점 13346 431586.46 230031.6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32번지 중부 36° 28' 55.36855 127° 20' 6.46688 60.570 2026-10-12 철재 토지정보과 5 지적도근점 13347 431633.31 230072.6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4-3번지 중부 36° 28' 56.88368 127° 20' 8.12212 67.393 2026-10-12 철재 토지정보과 6 지적도근점 13348 431753.62 230075.7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45번지 중부 36° 29' 0.78625 127° 20' 8.26183 81.777 2026-10-12 철재 토지정보과 7 지적도근점 15100 434073.71 220517.77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241-4번지 중부 36° 30' 16.96184 127° 13' 44.50594 102.798 2026-10-12 철재 토지정보과 8 지적도근점 15101 434148.76 217924.02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리 292-4번지 중부 36° 30' 19.58412 127° 12' 0.28288 33.637 2026-10-15 철재 토지정보과 9 지적도근점 15102 434172.82 217990.84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리 288-10번지 중부 36° 30' 20.36016 127° 12' 2.97001 41.38 2026-10-15 철재 토지정보과 10 지적도근점 15103 434228.18 217971.38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평기리 288-14번지 중부 36° 30' 22.15726 127° 12' 2.19268 44.923 2026-10-15 철재 토지정보과 11 지적도근점 15104 432399.46 217822.55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470-5번지 중부 36° 30' 22.84085 127° 12' 56.06040 56.176 2026-10-15 철재 토지정보과 12 지적도근점 15105 432392.64 217915.41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466-12번지 중부 36° 30' 22.61349 127° 12' 59.79056 53.322 2026-10-15 철재 토지정보과 13 지적도근점 15106 432378.06 217987.36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463-4번지 중부 36° 30' 22.13571 127° 12' 2.68004 51.085 2026-10-15 철재 토지정보과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69호 지적기준점 신설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기준점 명칭 및 번호: 별지와 같음 2. 직각좌표계 원점 명: 중부원점 3.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및 표고: 별지와 같음 4. 경도와 위도: 별지와 같음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별지와 같음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2026년 10월 19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첨부파일

2건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