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내용 : 자동차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사전,부과,독촉)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라. 공고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 2026-1673 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지연 및 미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과태료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
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정기(종합)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사전,부과,독촉)반송에 대한 공시송
달(26년 10월 2차)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안내사항
1. 납부의무자는 횡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초 3%의 가산금 및 매월1.2%의 중가산금이 60
개월 동안(최대)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2.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고지를 받은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횡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3-340-2589)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을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 사전부과기간(의견제출기한) 동안 사전부과 처분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도시교통과 교
통지도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3-340-258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횡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3-340-2656
2026. 11. 3.
횡 성 군 수
반송이력.xlsx
엑셀 첨부 본문
반송이력(2026년 10월 2차) | | | | | | | | | | |
연번 | 부과대상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금액 | 납부자번호 | 납부자명 | 반송우편번호 | 반송주소 | 위반사항 | 위반일자 | 위반일수 | 납기내일자
1 | 89저74** | 2026-10-19 | 폐문부재 | 400000 | 701005-1****** | 이*호 | 25261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 | 정기검사기간경과 | 20251217-20260312 | 86 | 202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