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지역경제과2026-04-09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468호
등록일2026-04-09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468호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화천군수 1. 지원대상 구 분 | 지 원 대 상 | 공통요건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  국민연금 지원 |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 |  고용보험 지원 |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 산재보험 지원 |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2. 지원요건 구 분 | 지 원 요 건 |  국민연금 지원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 고용보험 지원 |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 산재보험 지원 |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3.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2월 4. 지원내용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6.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5. 신 청 자 : 사업주 혹은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6. 신청기간 구 분 | 지원 월 | 신청 접수기간 | 비 고 | 1분기 | ‘25. 1~3월분 | ‘26. 4. 30. |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 2분기 | ‘25. 4~6월분 | ‘26. 7. 30. | 3분기 | ’25. 7~9월분 | ‘26. 9. 30. | 4분기 | ‘25. 10~12월분 | ‘27. 1. 30. |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신청 접수는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며, 최초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별 지원심사 진행하여 지원여부 판정 ◦ 단,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소급 지원도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 - 2026년 1월 10일 이후에는 2025년도 지원금 소급 신청은 불가 예시)  2025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2분기부터 추가 신청 불필요  2025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업장이 2분기 신청 접수 기간에 신청할 경우 심사 결과가 지원 적합이면 1분기분도 소급하여 지원 7. 신청사항 및 신청방법 ◦ 신청사항 : 국민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 1개 이상 선택 신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가입여부 확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장 소재지) 화천읍 : 화천군일자리센터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1) - (사업장 소재지)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 면사무소 총무팀 8.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지원대상 확인 | ⇨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 | 지원금 지급 | 사업장→시군 | 시군 및 道 | 道↔보험공단 | 시군→사업장 | ◦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 (심사)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 (지급시기) 구 분 | 지원 월 | 지급시기 | 비 고 | 1분기 | ‘26. 1~3월분 | ‘25. 6월 | ◦ 지급시기는 신청 사업장 수 및 지원요건 심사기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분기 | ‘26. 4~6월분 | ‘25. 9월 | 3분기 | ’26. 7~9월분 | ‘25. 12월 | 4분기 | ‘26. 10~12월분 | ‘26. 3월 | 10. 기타사항 ◦ 지원금을 수령 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폐업 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국민연금료 지원은 ‘23년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 분)”으로 한정 ※ ‘22. 1~12월(12회) 지원받은 경우, ‘23. 1월부터 지원 불가 ◦ 1인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중기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7등급인자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일부(1~2등급 80%, 3~4등급 40%, 5~7등급 50%)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go.sbiz.or.kr) 온라인 신청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금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지원비율 | 80% | 60% | 50%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11. 문의처 : 화천군 지역경제과(화천군일자리센터) 033-440-2389 붙임 1. (별지1호 서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별지3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_앞면]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신규 변경) |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면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사업장 |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업태 1개 선택(업태가 복수인 경우 주된 업태 선택) | □ | 농‧임‧어업 | □ | 광업 | □ | 제조업 | □ | 도∙소매업 | □ | 건설업 | □ | 정보통신업 | □ | 운수∙창고업 | □ | 숙박∙음식점업 | □ | 부동산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 | 기 타 | 주 소 | ( ) | 전화번호 | | 팩 스 | | 사업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 | 이 메 일 | | | 구 분 | 신청선택 | 지 원 대 상 | 국민연금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 하면서 지원요건을(뒷면 참조) 모두 충족하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 고용보험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 후 신청 | 산재보험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확인 후 신청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 (필수)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동의 □ 부동의 ) | (필수) 아래 괄호 안에 회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글자를 본인이 자필로 직접 기재한 후 최종 신청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신청서 뒷면의 각 보험별 ( 지원요건을 모두 숙지 ) 하였으며,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함을 ( 확인하고 신청 )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화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 [별지 제1호 서식_뒷면] | | 뒷면 | 유 의 사 항 |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보험별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지원하며,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 하며,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로 폐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각 보험별 지원요건은 신청서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일자리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안 내 사 항 |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도 지원 - 지원요건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 신청인 명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 4억원 미만 ,  신청 사업장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및 사업소득금액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판단하며, 특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지원기간 한도 : 최대 1년(12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 2023년도부터 시점 적용 -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355 2.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입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참고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입 대상 해당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 | 지원금 수령 | | | [신청인] | | [시군] | | [강원특별자치도 및 각 보험공단] | | [시군] | | [신청인] | | ■ [별지 제2호 서식]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 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 포함), 계좌번호, 이메일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관련 :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사업소득금액, 월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관련 :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수집·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자격 확인 ◦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하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 포함) ◦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목적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강원특별자치도내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하는 자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 포함) ◦ 제공목적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연금공단 :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및 사업소득금액 적합여부, 월별 보험료 납부금액,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영업 종사여부, 지역가입자 여부 - 근로복지공단 :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강원특별자치도내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 지원 신청자 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 지원 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 ■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각형입니다. 수집·이용목적 |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사각형입니다.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첨부파일

1건

화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