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및「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지역 (입산 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2026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고시 제2026 - 70호
고 시
자연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및「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지역 (입산 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1. 대상지역 및 구간 : 5개소
구 분 | 대 상 지 역 | 구 간 ( 시 점 ~ 종 점 ) | 면 적 (㎢) | 연 장 (㎞) | 비고 |
재지정 | 사내면 용담리 명지령계곡 | 계곡 입구~계곡 정상 | 0.10 | 1.20 | |
상서면 봉오리 목장골계곡 | 계곡 입구~계곡 정상 | 0.15 | 3.00 | |
하남면 안평리 가래울계곡 | 계곡 입구~추곡동 끝지점 | 0.30 | 6.00 | |
간동면 유촌리 뛰개골계곡 | 계곡 입구~계곡 정상 | 0.10 | 2.00 | |
간동면 유촌리 지당골계곡 | 계곡 입구~계곡 정상 | 0.18 | 3.60 | |
2. 기 간 : 2026. 6. 1. ~ 2029. 5. 31
3. 실시사유 : 자연생태계보호 및 수질보전
4. 금지행위 : 사람의 출입행위
- 야행, 취사, 피서, 야유회, 천렵, 세차, 낚시, 목욕 등
5.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 : 과태료 20만원 이하
- 벌칙근거 : 「산림보호법」 제57조
2026년 5월 26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