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2.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나. 공고방법: 춘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
다.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250-3910)
라.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493 북산면행정복지센터
마. 문 의 처: 북산면 행정복지센터(☎033-245-5528)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61019 행정예고문(2026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_북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북산면 공고 제2026-19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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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북 산 면 장
1. 사 업 명: 2026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시 행 자: 춘천시 북산면장
3. 사업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4. 설치위치 (1개소)
연번 | 주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1 |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572번지 | 1 | 24시간 | |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8.(20일간)
나. 공고방법: 춘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0https\://www.chuncheon.go.kr;1;0;0;https://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chuncheon.go.kr)
7. 의견제출
가.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250-3910)
다.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북산로 493 북산면행정복지센터
라. 제출기한: 2026. 11. 8.
마. 문 의 처: 북산면 행정복지센터(☎033-245-5528)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북산면 부귀리 572번지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북 산 면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