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강남동
공고번호춘천시 강남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반송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김○석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26. (7일이상)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춘천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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