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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노인복지과2026-10-1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노인복지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78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478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진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사업내용: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모집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 5개소, 거점수행기관 1개소(2권역) ※ 하나의 기관에서 지역수행기관과 거점수행기관 중복 선정 가능 ❍ 예 산 액 - 지역수행기관(5개소): 6,708,070천원 - 거점수행기관(2개소): 61,060천원(1개소 당 30,530천원) ❍ 권역별 사업 추진: 수행기관별 접근성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 구 분 | 관 할 지 역 (안) | 지역수행기관 | 1권역 |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평거동 | 2권역 |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상대동, 상평동, 초장동 | 3권역 | 대곡면, 금산면, 중앙동, 하대동, 이현동, 충무공동 | 4권역 | 집현면, 미천면, 성북동, 상봉동, 신안동 | 5권역 |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판문동, 가호동 | 거점 수행 기관 | 1권역 (기존) | 집현면, 미천면, 성북동, 상봉동, 신안동,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평거동, 판문동, 내동면, 정촌면, 가호동, 하대동 | 2권역 | 대곡면, 금산면, 중앙동, 이현동, 충무공동,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동, 상평동, 문산읍, 금곡면, 초장동 | 2. 신청자격 가. 자격요건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돌봄 관련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시설: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 관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기관, 단체)이 운영하는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 | | •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20% 이상 감축 하는 경우 심사 배점을 달리함 - ‘ 유지’ 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 (예: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 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 (‘27. 1.) 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시설기준 확보필요 공간 | 기 준 | 규 모 | ①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최소 4인 이상 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및 사무기기를 갖추어야 함 | ② 상담공간 | 전용공간 | 전화, 대면상담 가능 공간 확보 | ③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 하여야 함 | 다. 별도요건 ❍ 적용대상: 거점수행기관을 신청하는 법인에 한함 ※ 거점수행기관: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별도 특화사업 운영 ※ 기존 거점수행기관: 1권역 ❍ 자격기준: 아래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한 법인 구 분 | 세부 내용 | 가사지원 동행지원 | ❍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자 등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이 서비스 제공 가능한 법인 ❍ 돌봄제공인력의 업무상 과실 및 상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법인 * 돌봄제공인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인력풀 을 통해 모집·등록·매칭, 상시등록제로 운영 | 영양지원 | ❍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에서 식사 제공 가능한 법인 ※ 직접생산 또는 위탁생산하여 제공 가능함 | ※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서[서식4] 제출로 갈음하되, 서비스 제공 전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제외대상 1)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각종 법령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법인대표 및 시설장 예정자 포함) 2)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해지된 법인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 예정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시설의 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4) 법인의 주 사무소 및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5) 타 법인 명의로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 6) 법인의 재정 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영 법인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8) 법인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응모자격 부적합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3.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19. ~ 11. 4. ※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 법인 단독 신청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접수기간: 2026. 10. 27. ~ 11. 4. ※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진주시청 노인복지과 통합돌봄팀(☎055-749-8492) ❍ 접수방법: 평일 방문접수(09:00 ~ 18:00)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접수 후 변경 불가 ❍ 신청서식: 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비고 | 가.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지역수행기관 [서식1] 거점수행기관 [서식 2] | 나. 법인 일반 현황 | [서식 3] | 다.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지역수행기관 [서식4] 거점수행기관 [서식 5] | 라.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마.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 | 바.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 한함) | 별도양식 없음 | 사. 확약서 | [서식6] | 아.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 [서식 7] | 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8]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부수: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규격: A4 종이로 작성 ○ 제본: 좌철제본, 제출서류를 가~자 항목 순서에 따라 책자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제본 시 반드시 세부목차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수를 표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및 추가 제출 등은 불가 ☞ 요구자료 미 제출시 0점 처리 될수 있음 ☞ 신청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공기관이 부담함 ○ (중요) 지역수행기관과 거점수행기관 중복 신청 하는 경우 , 신청 분야별로 가~자 항목을 모두 포함 한 책자 각각 제출 ○ 사업설명 발표 시간 10분 이내 이며, ppt 파일을 USB(1개)로 신청 접수 시 제출 ※ 발표자료의 경우, 심사항목순에 따라 작성 후 순서대로 발표 ※ 발표 순서는 접수 순으로 진행함 | 4. 심사 및 선정기준 ❍ 심사일시: 2026. 11. 19.(목) 14:00(예정) ❍ 장 소: 진주시청 5층 상황실 ※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수행기관 공공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수행능력 등 구분 | 항 목 | 심사항목(평가내용) | 배점 | 공통 | 공공성 | ①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제공하지 않는 법인 ②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감축(20%이상) 계획이 있는 법인 ③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제한(유지) 법인 ※ ②, ③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 필수(별도 양식없음) | 20점 |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최근 3년간), 지역자원 발굴 계획 | 25점 | 지역 수행기관 | 효과적인 사업수행 | ① 사무공간 ‧ 상담공간 ‧ 프로그램실 확보 여부 ② 수행인력 고용승계 여부, 고용안정화(퇴직률 등) 현황, 중간관리자 배치계획 ③ 업무수행 기관차량과 사무기기보유, 또는 보유계획 ④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운영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수행가능성 | 55점 | 거점 수행기관 | 효과적인 사업수행 | ① 업무수행 공간 및 기기 확보 여부 - 사무공간 ‧ 상담공간 ‧ 프로그램실 확보 여부 - 업무수행 기관차량과 사무기기보유, 또는 보유계획 ②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적정성 및 인력풀 운영계획 ③ 사업 수행 필수 보험가입 등 사전 준비의 적정성 ※ ②, ③ 경우 2.-다. 참고 ④ 업무수행 기관차량과 사무기기보유, 또는 보유계획 ⑤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운영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수행가능성 ⑥ 유사 시범사업(노인돌봄공백해소 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55점 | ❍ 심사방법: (1차)서류심사 → (2차)발표심사(질의응답) → 심사 및 제공기관 결정 ※ 서류심사 결과 제공기관 제외 대상인 경우 제공기관 선정심사 참여 불가(개별 통보) ❍ 선정방법: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점이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제공기관 결정 기준은 심사위원 심사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명을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수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공성 부문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기관 선정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제공기관 부적격 결정 , 재공모 • 공공성 ①~③ 미충족 기관 은 최종선발되더라도 부적격 대상임 | ❍ 결과발표: 2026. 11. 24.(화) 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기관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 공고된 예산액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읍면동별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과정에서 시가 지역수행기관의 권역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11월 한정)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 참여 가능하며, 지역수행기관과 거점수행기관은 중복 신청 가능함 ❍ 거점수행기관 선정시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안내(p.145)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노인돌봄공백해소) 시범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을 심사에 반영함. ❍ 신청 법인은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질의응답)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 제외 결정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 동안 지속 참여해야 하며, 시 또는 시가 권한을 부여한 자의 사업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는 협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관련 법령이나 수탁자격에 저촉되는 사항이 밝혀질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도해지 가능함. 가.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나. 시장 ‧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다.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마. 신청서류 미비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아. 장기요양 유인실태 확인,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지역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노인복지과(☎055-749-8492)로 문의바람. 붙임 신청서 등(서식) 1부. 끝.

수행기관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지역 | 시․군․구 | 진주시 | 권역 | 1~5 중 1개 | 신청법인 | 법인명 | ㅇㅇ법인, ㅇㅇ사회서비스원 등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법인 주소 | 전화번호 | 법인 전화번호 | E-mail | 법인 메일주소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 주소 | 시설 주소 | 전화번호 | 시설 메일주소 | E-mail | 시설 메일주소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ㅇㅇ법인 (직인) 진 주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6. 확약서 1부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민간위탁 8.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2】 「노인맞춤돌봄사업」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사업」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 신청지역 | 시․군․구 | 진주시 | 권역 | 2권역 | 신청법인 | 법인명 | ㅇㅇ법인, ㅇㅇ사회서비스원 등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법인 주소 | 전화번호 | 법인 전화번호 | E-mail | 법인 메일주소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 주소 | 시설 주소 | 전화번호 | 시설 메일주소 | E-mail | 시설 메일주소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사업」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ㅇㅇ법인 (직인) 진 주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6. 확약서 1부 7.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민간위탁 8.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3】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전체 수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 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 (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4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 신청 시 ※ (필수)전 수행기관의 수행인력 고용승계 계획 및 일반 및 중점돌봄군 담당 생활지원사와 구분하여 인력 운영 * 예시) 전원승계, 00% 승계 ※ (필수)수행인력의 3년간 퇴사율과 이직률 작성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필수보험 가입여부 및 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제공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 (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4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신청 시 ※ 가사,동행서비스 제공인력 운영 현황 ※ 가사,동행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적격성 및 인력풀 운영 계획 ※ 영양서비스 직접 제공 시, 조리 및 배달 인력에 대한 내용 작성 3) 기타 요건(필수보험 가입여부 및 차량, 사무기기 보유) ※ 필수보험 가입 여부 또는 가입 계획 작성(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돌봄제공인력 업무상 과실 및 상해에 대한 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제공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시범사업 수행경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노인돌봄공백해소 사업 실적 8.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9.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10.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 확 약 서 상기 법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해당 시, 괄호에 사업명 기입) 수탁법인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귀 기관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대표자주소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7】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해당 시, 괄호에 사업명 기입) 사업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 진주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 8】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본 수행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해당 시, 괄호에 사업명 기입)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 | 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행기관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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