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합니다. 그러나 연락부재로 인하여 영장의 직접 교부가 어렵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14일간)
다. 공고대상 : 신부동 525 컨테이너
라. 공고장소 : 천안시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마.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신부동 525).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559호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의 연락부재 및 주소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천안시 동남구청장
1. 공고내용: 도로 무단점용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불법 적치물 현황)
연 번 | 위 치 | 불법 적치물 | 비 고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1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25 | 이*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길 4*, 10*-100* | 컨테이너 불법 도로 점용 | |
4.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천안시 동남구 건설과 가로정비팀(☎041-521-4368)
7. 공고내용
m 2026년 9월 14일, 천안시 동남구 건설과-2274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2026년 9월 23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한 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m 대집행 예정일까지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m 행정대집행은 우리 과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m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m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건설과 가로정비팀(☎041-521-4368)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9.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참조
■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부동 525)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
행정대집행 영장(이O훈).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 2026-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이*훈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길 4*, 10*동 100*호 2026년 9월 14일, 천안시 동남구 건설과-22746호로 귀하 소유의 도로 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불법 적치물(노점)을 2026년 9월 23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3일 (※변동될 수 있음) | 천안시 동남구 건설과 | 가로정비팀장 (행정6급) | 윤재삼 | 1백만원 (※변동될 수 있음) |
- 아 래 -
2026년 10월 19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