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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신안동2026-10-1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10월생)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안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공고 제2026-9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하여,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19.(월) ~ 2026.11.03.(화) (15일간) 2. 공고대상: 최O안 외 7인 3. 공고방법: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동 공고 제 2026-93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신규)발급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기에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0.19. ~ 2026.11.03. ○ 대 상 자 : 천안시 동남구 최O안 외 7인 ○ 공고내용 : 발급기간 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는 「주민등록법」제40조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최O안 | 2009.10.28. | 동남구 문암1길 68, @@@동 @@@호 | 김O환 | 2009.10.15. | 동남구 천안천9길 52-4, @@@호 | 김O균 | 2009.10.29. | 동남구 중암2길 5, @@@호 | 김O진 | 2009.10.19. | 동남구 터미널9길 13, @@@동 @@@호 | 박O주 | 2009.10.09. | 동남구 충절로 42, @@@동 @@@호 | 허O후 | 2009.10.20. | 동남구 성불사길 36, @@@동 @@@호 | 양O인 | 2009.10.04. | 동남구 안서1길 5-16, @@@동 @@@호 | 임O원 | 2009.10.22. | 동남구 중앙로 265-31, @@@동 @@@호 | ○ 문 의 처 :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민원팀(☏041-521-499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안동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pixel, 세로 123pixel 2026년 10월 19일 신 안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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