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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회계과2026-10-19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공고방법 : 조달청(G2B), 군포시홈페이지 3. 설계금액 : 금35,156,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입찰공고문(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548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설계금액 : 금35,156,000원(추정가격 : 31,960,000원, 부가가치세 : 3,196,000원) 마. 기초금액 : 금35,1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 09:00 ~ 2026년 10월 23일(금)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 유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완료된 책임기술자)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 대상 업체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수확인서를 군포시청 회계과로 서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대상 자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 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26.(월)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 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건설과 도로시설팀 ☎031-390-0419]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과업지시서(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군 포 시 건 설 과 목 차 제 1 장 과업개요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1.4 과업 내용 2 1.5 과업 기간 2 제 2 장 일반조건 3 2.1 일반사항 3 2.2 과업 수행적용기준 등 3 2.3 과업수행자의 책임 4 2.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4 2.5 보안 및 비밀유지 5 2.6 과업 내용 변경 등 5 2.7 성과품의 품질관리 6 제 3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6 3.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6 3.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 3.3 기타준수사항 8 제 4 장 조사 및 평가 9 4.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9 4.2 SOC성능평가 14 제 5 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9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9 5.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20 제 6 장 보고서 작성 20 6.1 일반 20 6.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20 6.3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23 6.4 성과품 납품 23 제1장 과업 개요 1.1 과 업 명 : 군포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군포고가교 : 정밀안전점검 1.3.1. 교 량 1) 시설물의 개요 구분 | 시설물명 | 위치 | 준공년도 | 교량형식 | 연장(m) | 폭(m) | 설계하중 | 비고 | 1 | 군포고가교 | 당동 748번지 일원 | 2014 | STB+PF | 391 | 22.9 | DB-24 | | 2) 교량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 부재명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주요 부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 | ○ |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 | ○ | 받침 | 교량받침 | ○ | ○ | ○ | 케이블 |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 | ○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교면포장 | ○ | ○ | ○ | 보조 부재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 | | ○ | 부속 시설 | 점검로 | 출입계단, 출입사다리 등 | ○ | ○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 ○ | ○ | 도로포장 | ○ | ○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 | ○ | 보도육교 | ○ | ○ | ○ | 1.4 과업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방법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2장 일반조건 2.1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5)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해당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2 과업 수행 적용기준 등 1) 적용기준(법,지침등)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필요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5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6 과업 내용 변경 등 2.6.1 과업변경 1)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2 참여기술자의 교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3 계약해지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정밀점검용역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의무를 기피하여 과업수행자가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④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2.7 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기술자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3.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2)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3) 세부공정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5) 사업수행 조직표 (비상연락망 첨부)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8) 안전관리계획서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 아래사항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범위 ② 관련자료의 자료 보유 현황 ③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토 내용 ②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2.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과업수행 여건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다.) 3)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참여기술자 현황 ④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점검결과를 입력(주요 점검진단결과는 붙임1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고 e-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3 제8호에 따라 2027. 2. 5.까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관련자료를 등록하여 승인까지 받아야 함.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조사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평가 4.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4.1.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4.1.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4.1.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 진단부위 | 진단방법 | 상 부 구 조 | 상 판 부 | (1) 교면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 육 안 | (2) 배수시설 (배수구, 배수관) | 육 안 | (3) 방호울타리 (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 육 안 |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강바닥판) | 손상(균열, 탈락)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열화(누수, 백태) | 육 안 |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 본체(강재, 고무재)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후타재(콘크리트)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 기능, 손상, 열화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거더 | (7) 철근콘크리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8) 프리스트레스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9) 강재 | 손상(균열, 처짐, 변형) | 계측장비, 육안 | 연결부 상태 | 육 안 | 열화(부식, 오염) | 육 안 | 브레이싱, 가로보 | 육 안 | 하부구조 | (10) 교대 및 (11) 교각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12) 기초 | 육안, 설계․시공자료 | 4.1.4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조사 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 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강재 구조물 점검 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재 구조물 현장 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5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률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4.1.6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4.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세부지침”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5.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5.1.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수의 공법선정 후 제품의 우수성, 적정성, 경제성 등 비교검토안 제시)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자 접근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서 작성 6.1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③ 시설물 현황표 ④ 참여 기술진 명단 ⑤ 시설물의 위치도 ⑥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⑦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⑧ 보고서 목차 2) 서두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⑤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②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SOC성능평가(금정고가교, 금정IC-2교) 금정고가교 및 금정IC-2교에 대한 SOC성능평가 결과는 6.3과 같이 작성한다. 8)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 시의 경우를 포함) ①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①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 손 상 | 보 수 | 미보수 | 비 고 | 기 시행 용역 | 검정색 점선 | 청색 점선 | 적색 점선 | 주요 손상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 본 용역 | 검정색 실선 | - | - | ③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④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⑤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⑥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⑦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⑧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⑨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⑩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6.3 SOC성능평가에 포함될 내용 6.3.1 현황보고서 형식 현황조사는 현장조사 및 작업을 필요로 하며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개요 2) 조사범위 3) 「세부지침」의 세부시설물별 상태평가표, 부재별 손상상태 평가표,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에는 결함이 없는 망을 포함한 해당망의 사진을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4) 주요부재별 요약 5) 도면분석결과 6) 재료강도평가 7) 부록 6.4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①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3부 ② 사진첩 3부 ③ 성과품 CD 또는 USB 2set 붙임 1. FMS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 작성요령 ○ 주요점검진단결과는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 (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 중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관리대상 우선 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 □ 해설 ○ 부 재 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①)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 예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됨.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 //박스거더내부 :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 //박스거더외부 :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 //교대 :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신축유간 부족, A2 두부 //교각 :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 등이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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