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3.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4. 문의 : 가평군청 환경과 031-580-2950
붙임 1. 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반송 1부. 끝
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82 호
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반송함 투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가 평 군 수
1. 제 목 : 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5. 문 의 : 가평군청 환경과 (031-580-2950)
6. 기 타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 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등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반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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