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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엄사면2026-10-1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2009년 9월생)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엄사면
공고번호계룡시 엄사면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17세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11. 2.(2주 간) 2.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2009년 9월생)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공고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공고(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엄사면 공고 제2026-47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17세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되어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참물 -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 해당 발급기간 내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042-840-3132) 2026년 10월 19일 엄사면장 직 인 생 략 | 연번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 대상자 | 세대주 | 생년월일 | 송달주소 | 1 | 2026-10-01 ~ 2027-09-30 | 이** | 이** | 2009.09.15. |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 | 2 | 2026-10-01 ~ 2027-09-30 | 백** | 백** | 2009.09.15. | 계룡시 엄사면 번영4길 *-** | 3 | 2026-10-01 ~ 2027-09-30 | 하** | 이** | 2009.09.25. |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 | 4 | 2026-10-01 ~ 2027-09-30 | 강** | 강** | 2009.09.27. |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 | 5 | 2026-10-01 ~ 2027-09-30 | 김** | 김** | 2009.09.27. |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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