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17세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9.~ 11. 2.(2주 간)
2.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2009년 9월생)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공고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공고(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계룡시 엄사면 공고 제2026-47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17세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되어 교부하지 못한 대상자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참물
-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 해당 발급기간 내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042-840-3132)
2026년 10월 19일
엄사면장 직 인 생 략 |
연번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 대상자 | 세대주 | 생년월일 | 송달주소 |
1 | 2026-10-01 ~ 2027-09-30 | 이** | 이** | 2009.09.15. |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 |
2 | 2026-10-01 ~ 2027-09-30 | 백** | 백** | 2009.09.15. | 계룡시 엄사면 번영4길 *-** |
3 | 2026-10-01 ~ 2027-09-30 | 하** | 이** | 2009.09.25. |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 |
4 | 2026-10-01 ~ 2027-09-30 | 강** | 강** | 2009.09.27. |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 |
5 | 2026-10-01 ~ 2027-09-30 | 김** | 김** | 2009.09.27. |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