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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계룡시
계룡시민원토지과2026-10-15

향한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

게시기관계룡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계룡시 공고 제2026-81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yery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향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우편물발송결과(공시송달용) | | | | | | | | | | 성명 | 발송구분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발송일자 | 제작일자 | 제작결과 | 배달일자 | 배달결과 이0기 | 조정금 납부고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63 | 등기 | 1076054133413 | (32844)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 2025-12-16 | 2025-12-16 | 제작완료 | 2025-12-26 | 반송불능(기타:보관기간경과)

향한1지구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계룡시 공고 제2026-814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향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15. 계 룡 시 장 1. 공고대상 : 공시송달 목록 참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장소 : 계룡시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계룡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42-840-2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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