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8조,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를 열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행정정보열람).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공고
「전자정부법」 제38조,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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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성 주 군 수
공동이용의 목적 및 법적근거
: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공고방법 :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홈페이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관리자 | 생년월일 | 행정정보 이용범위 |
이석봉 | 55.10.02 | 대상 건축물 관리자 주민등록 주소지 |
공동이용 열람일자 및 열람횟수 : 2026.10.19.(화), 1회
5.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건축관리팀(☎054-930-6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