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성 주 군 수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서(성주3일반산업단지).pdf
PDF 첨부 본문
성주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서
2026. 10.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성주군은 성주,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산업단지 입지선정위원회, 군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성주3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주수요조사 등을 통해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함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성주읍 학산리 일원에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 기반시설의 확충과 고용창출을
통한 성주군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2.1 환경영향평가
◦본 사업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단지의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조성사업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승인 전
사업규모 464,998㎡ -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별표3]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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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표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등의 적용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미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이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 464,998㎡
자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3조제1항
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산업단지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
- 지정권자 : 경상북도
[표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 근거
관련법 내 용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산업단지 인‧허가 홈페이지에
이 경우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례법」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경영향평가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제25조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중간
‧ 생략)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자료 : 1.「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자료 : 2.「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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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3.1 추진경위
◦2015. 05. : 성주3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2021. ∼ 2022. : 산업단지 후보지 현장조사 및 입지 검토
◦2022. 08. :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입지선정
◦2023. 01. :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면적 : 지정계획 484천㎡, 산업용지 332천㎡, 사업시행자 : 성주군)
◦2023. 02.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주군 고시 제2023-9호 : 지정면적 484천㎡)
◦2023. 07. : 타당성 조사 의뢰(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2024. 04. : 성주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도출
◦2024. 07.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경상북도 → 행정안전부)
◦2024.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도출
◦2025. 07.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 요청
◦2025. 07.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철회 요청
(성주군 기업지원과-13954, 2025.07.29.)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절차 추진으로 변경
◦2025. 09.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2025. 11.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6. 03. : 202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6-94호(26.03.16, 연장 반영)
성주3일반산업단지 전체 484천㎡, 산업용지 310.6천㎡, 사업시행자 성주군
◦2026. 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2026. 07.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2026.07.13.∼2026.08.11.)
◦2026. 07. 23.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3.2 향후 계획
◦2026. 11.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예정)
◦2030. 12. : 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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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4.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월항면 보암리‧용각리 일원
◦규 모 : 464,998㎡
◦사업기간 : 2025년 ∼ 2030년
◦사업시행자 : 성주군
◦승인기관 : 경상북도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총사업비 : 약 1,193.8억원
[표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기준)
합 계 464,998 100.0 -
산업시설용지 299,280 64.4 -
지원시설용지 6,445 1.4 -
공공시설용지 159,273 34.2 -
공원 7,625 1.6
(5%이상 ∼ 7.5%미만)
녹지 68,830 14.8
도로 68,388 14.7 (8%이상)
주차장 3,630 0.8 1개소
저류지 9,300 2.0 -
오‧폐수펌프장 1,500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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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그림 1)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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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표 5] 업종배치계획
구 분 계획면적(㎡) 비율(%)
계 299,280 100.0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
기타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96,136 32.1
1차 금속 제조업 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156,954 5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전기, 전자, 기계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532 9.2
관련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8,658 6.2
관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산업A
산업B
산업C
산업D
산업E
산업H
산업G
산업F
(그림 2) 업종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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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그림 3) 사업지구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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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그림 4) 사업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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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그림 5)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위성지도
※ 진입도로는 별도 인‧허가 시행예정임
(그림 6) 사업지구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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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5. 사업의 기대효과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중부내륙고속
도로(고속국도45호선)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체계를 기반으로 신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구미-대구(성주)를 연결하는 산업발전축 강화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인근 구미‧대구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경상북도 서남권
신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및 대구∼성주∼구미 산업벨트의 거점 도시로 도약
◦성주군 관내 산업용지 수요 증대에 따른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공급을 통하여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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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6.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공람기간 : 2026. 07. 13. ∼ 2026. 08. 11. (20일 이상)
◦공람장소 : 성주군(기업지원과), 성주읍행정복지센터, 월항면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 성주군청 홈페이지(sj.go.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관련 신문공고
- 공고일 : 2026. 07. 14.
- 공고신문 : 일간(전국도민일보) 및 지역(대구신문) 신문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열람기간 내 제출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 우편, FAX 제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사진
성주군(기업지원과) 성주읍행정복지센터 월항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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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그림 7)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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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그림 7 계속)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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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그림 7 계속)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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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경상북도청
성주군청
(그림 8) 공고 및 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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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그림 8 계속) 공고 및 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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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일간신문(전국도민일보)
(그림 9) 일간 및 지역 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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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지역신문(대구신문)
(그림 9 계속) 일간 및 지역 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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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6.2 합동설명회 개최
◦일시 : 2026년 07월 23일(목), 14시
◦장소 :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강당
◦내용 :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관련 내용
◦개최 결과
- 참석인원 : 30인
(그림 10) 합동설명회 개최 사진
(그림 11) 합동설명회 참석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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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6.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3.1 초안 공람 관계기관 의견
(1) 대구지방환경청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 총괄
◦해당 사업은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본안 작성에
월항면 보암리, 용각리 일원에 464,998㎡ 반영하겠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으로 본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의견수렴과정에서 관계기관, 주민 등의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의견을 반영하고 미 반영된 의견이 있을 하겠으며, 미 반영된 의견은 타당한 사유를 명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후 변경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후 변경내용을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비교·검토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할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제시 제시하겠음
하여야 함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각
각 항목별 예측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및 항목별 예측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및 반영내역을
대구지방 반영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음
환경청 □ 세부의견
1. 동·식물상 분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는 하천, ◦서측 산림부 원형보전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농경지 및 산림으로 생태적 연속성을 갖는 대안을 마련하여 검토 결과를 제시하겠음
입지로서 인접하여 산림보호구역이 분포
(222∼223쪽)하고 양호한 산림생태계를 기반
으로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삵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220쪽) 사업면적 및 토지
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양호한 산림
생태계와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서식역에 미치는 영향 및 물리적 훼손 범위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지구
서측의 양호한 산림은 최대한 원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규모 조정 및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교란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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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사업규모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이 어려운 -사업규모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이 어려운 경우,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으며, 사업시행
시행 전·후 식생보전등급도 및 토량이동 전·후 식생보전등급도 및 토량이동계획도(절·
계획도(절·성토, 사면발생 현황 등)를 비교· 성토, 사면발생 현황 등)를 비교·검토하여 제시
검토(189, 713쪽)하여 토공계획이 없고 하겠음
작은 구간은 기존 산림으로 원형보전하는
계획 수립
◦동·식물상 조사가 겨울철 및 봄철 조사결과를 ◦본안에는 하계조사를 포함한 추가 현지조사
토대로 작성되어 있어(158쪽) 사업부지 동·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분류군별 계절적 특성이
식물상의 계절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동·식물상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안에는 하계조사를 포함한 추가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현지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분류군별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저감방안을 마련·
계절적 특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동·식물상 제시하겠음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한 저감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식물상 및 식생은 계절별 출현종, 생육상태 -식물상 및 식생은 계절별 출현종, 생육 상태 및
및 식생구조를 반영하여 현황을 보완하고, 주요 식생구조를 반영하여 현황을 보완하고, 주요 식생군
대구지방 식생군락의
검토
분포현황 및 보전 필요성 등을 락의 보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환경청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은 야간조사 및 -3차조사 시 적정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포유류,
적정 조사기법을 병행하여 계절별 이용 양서·파충류 등 야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계,
양상, 주요 서식공간 및 번식 여부 등을 춘계, 하계의 종수 및 주요 서식공간 변화 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겠음
◦사업부지 내 노거수(왕버들)는 장기간 ◦사업부지 내 노거수(왕버들)는 사업지구내 공원
생육한 대경목으로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또는 녹지 내 이식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있는 수목인바(177, 225∼226쪽), 공원조성
등을 통한 원형보전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식 가능성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거수 보전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획 지구 내 추가 녹지배치 등 토지계획과 -사업지구 내 추가 녹지배치 등 대안별 토지이용
연계한 활용방안 추가 검토 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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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실수요자 발생에 따른 이식 복원 시 이식 -실수요자 발생에 따른 이식 복원 시 이식 후의
후의 생존율을 높이고, 원형가치를 최대한 생존율을 높이고, 원형가치를 최대한 보전하기
보전하기 위해 생육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 생육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실시
접근이 필수적이며(이식전문가에 의한 하여(이식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시공 실시)
설계 및 시공, 자문 등 실시), 지역주민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저감방안 수립
◦훼손수목은 교목뿐만 아니라 아교목까지 ◦훼손수목은 교목뿐만 아니라 아교목까지 포함
포함하여 가능한 총 훼손수목량의 10% 하여 가능한 총 훼손수목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이상이 되도록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 내 녹지
토대로 사업지 내 녹지공간 등에 활용하는 공간 등에 활용하는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음
이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식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식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기간 및 관리방법 등을 관리기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본안에
사전에 수립 제시하겠음
-수목의 관리 미흡으로 다량의 고사목이 -수목의 관리 미흡으로 다량의 고사목이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불량 및 고사 등
하고 생육 불량 및 고사 등으로 인한 대책도 으로 인한 대책을 제시하겠음
대구지방 함께 제시
환경청 -이식수목의 활착률 제고를 위하여 교목, -이식수목의 활착률 제고를 위하여 흉고직경,
아교목, 관목 등을 고려한 이식계획 수립 수고를 고려하여 교목, 아교목을 포함한 이식
검토 계획을 수립하겠음
-이식수목의 관리현황, 생육상태, 활착률, -이식수목의 관리현황, 생육상태, 활착률, 고사
고사 여부 및 보식 등 후속조치 이행현황 여부 및 보식 등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될
등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제시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
토록 하겠음
◦문헌 및 현지 조사로 삵, 수달, 담비, 하늘 ◦법정보호종 등 주요 종별 정밀조사, 모니터링
다람쥐, 원앙, 큰기러기, 붉은배새매, 새호 등을 포함한 보전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리기, 소쩍새, 팔색조, 흰목물떼새 등의
서식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275∼282쪽)
주요 종별 정밀조사,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전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현 현황 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현 현황 및 영향
및 영향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 등을 사후환경
등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 영향조사 계획에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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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법정보호종 사후 모니터링은 단순한 출현 -법정보호종 사후 모니터링은 개체 또는 개체
여부의 파악이 아닌, 개체 또는 개체군의 군의 서식 현황(출현 및 유입·유출 등), 이동
서식 현황(출현 및 유입·유출 등), 이동 양상, 개체군 추세 변화 등 사업지구 및 주변
양상, 개체군 추세 변화 등 사업지구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법정보호종의 다양한 서식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법정보호종의 변화 양상을 지속하여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서식 변화 양상을 구체적이고 지속 계획을 수립하겠음
해서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
◦문헌 및 현지조사로 환삼덩굴, 미국쑥부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생태계교란식물(환삼
쟁이 등의 서식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덩굴, 미국쑥부쟁이)이 확산하지 않도록 공사
(173∼174쪽). 계획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시행 전 제거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음
확산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2. 기상, 대기질
◦사업지구 인접 마을에서 부지기상 관측을 10 ◦운영 시 대기확산모델의 기상입력자료로 12개월의
개월(2025.08.26.∼2026.04.29.)간 실시하였고, 부지기상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겠음
상층기상 관측은 4계절 실시하였으나(305쪽)
통상 기상자료 분석은 1년간(12개월)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운영 시 대기확산모델의 기상입력
대구지방 자료로 12개월의 부지기상 관측자료를 활용
환경청 하여야 함
◦사업지구 북측 약 16㎞* 이격된 구미기상대 ◦공사 시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상황을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 시 대기확산모델의 대기확산모델의 기상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환경
기상입력자료로 활용하여(381쪽), 확산영향 영향을 예측하겠음
예측결과 주택2에서 PM-10의 가중농도가
187.7㎍/㎥으로 24시간 기준을 초과하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상황을
반영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함
-남측 약 2㎞* 이격된 자동기상관측망(성주)의 -자동기상관측망(성주)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풍향별 풍속등급 빈도 풍향별 풍속등급 빈도분포도(바람장미도)를 제시
분포도(바람장미도)를 제시하고, 자동기상 하였으며, 공사시 자동기상관측망(성주)의 관측
관측망(성주)의 관측항목(풍향, 풍속, 강수량 항목(풍향, 풍속, 강수량 등)과 구미기상대의
등)과 구미기상대의 관측자료를 통합하여 관측자료를 통합한 기상입력자료를 적용하여
기상입력자료로 적용한 확산영향 예측 추가 대기확산 영향을 예측하겠음
*기상청 날씨누리 관측/육상/지역별 상세 관측
(신규) 지도상 거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4,8, 환경부), 기상 항목(112쪽) 참조
- 23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학교 등의 현황을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학교 등의 현황을 이격
이격거리, 부지 정지 후 지형적 차폐 여부, 거리, 부지 정지 후 지형적 차폐 여부, 기 확정된
기 확정된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계획 등과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계획 등과 함께 표와 그림
함께 표와 그림으로 명시하여야 함 으로 명시하겠음
◦공사 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 ◦공사 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 계획한
계획한 저감대책 시행 이후의 (초)미세 저감대책 시행 이후의 (초)미세먼지 가중농도를
먼지 가중농도를 산정하고 필요시 강화된 산정하고 필요시 강화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저감대책 시행 전 주변 인근 주거지역 등
에서의 가중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395쪽)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대기질(악취) 영향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대기질(악취) 영향을 예측하고
예측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입주예정업체의 규모, 대기오염물질(악취 -현재 입주의향 업체 조사만 완료되어 입주예정
물질 포함) 배출 여부, 배출시설 또는 업체 파악은 어려운 바, 사업지구 남측에 운영
공정, 저감시설 설치 현황, 저감시설 설치 중인 성주1,2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파악
전․후 배출량 및 배출농도, 대기질 및 및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악취 민원 발생 정도(발생 여부, 연 민원
발생 횟수, 발생일, 발생 내용 등), 연돌
설치 여부 등을 고려(입주예정업체가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이거나 업체의 세부 공정을
대구지방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환경청 -생산시설과 인근 주거지역 간 완충녹지 -생산시설과 인근 주거지역 간 완충녹지 조성
조성 계획의 적절성 확인(생산시설 입주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제시하겠음
업종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완충녹지 폭
결정)
-원료·재료 및 물류 운송차량의 교통량과 -이동오염원에 따른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이동경로(주 진입도로)를 확인하고, 이동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경로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것으로 예상되어, 완충녹지 조성 등 저감대책을
예측하여 필요시 대책(완충녹지 조성, 수립함
이격거리 확보 등) 수립
-황화수소 저감대책 구체화 -비 발암성 물질인 황화수소를 금회 입주제한
사항 대상항목에 추가하겠음
-향후 연돌을 설치하는 공장이 입주할 경우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연돌 높이 설정은 어려움
대비하여 연돌 높이는 계절별 역전층 높 (사업규모가 작고(46만㎡), 인근 성주1,2산업단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 입주업체 현황을 고려 시 대부분의 업종 규모는
계획(안) 수립 4, 5종의 소규모 업체가 입주 예정인 바, 주변 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업체는 입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변 산업단지 입주 및 개발 현황 등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에 악취물질의 저감
고려할 때, 각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물질의 시설은 저감효율이 우수한 시설로 설치토록
저감시설 설치는 가능한 한 저감효율이 명시하도록 하겠음
우수한 시설로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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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 예측 결과를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조사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주기 등)을 수립 내용, 조사주기 등)을 수립하겠음
하여야 함
-운영 시 조사주기는 분기 1회로 강화하는 -운영 시 조사주기는 분기 1회로 계획 수립하겠음
방안 검토
3. 온실가스 분야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현황 조사 및 공사 시 배출량을 추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검토하겠음
안내서(2025. 4. 8. 환경부)」에 따라 현황
조사 및 공사 시 배출량 산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사업지구 내 지장물 현황을 토대로 온실 -사업지구 내 지장물 현황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
가스 배출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산정하겠음
-공사 시 폐기물 부문(건설폐기물)의 온실가스 -공사 시 폐기물 부문(건설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하겠음
대구지방 -저감방안 및 감축목표가 해당 지자체의 -지자체 온실가스 정책을 반영하여 저감방안 및 감축
환경청 온실가스 관련 정책에 따라 부합될 수 목표를 검토·제시하겠음
있도록 검토하여 제시
◦본 사업의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운영 시 전력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68%)과 고정형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에너지사용(30%)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LED 조명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제시된 저감방안은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녹지조성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산정근거 및 예상 감축량 등을 제시하겠으며,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력 및 에너지 부문 도입계획을 반영하여 입주가이드라인 등에 제시
배출량을 직접 저감할 수 있는 다음과 하겠음
같은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항목에 대해 도입주체, 산정근거를
포함한 예상 감축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휴부지 및 사업장 지붕 등에 신재생에너지 -입주대상 업체에 입주 시 설치를 권고하겠음
자가발전 설비(예: 태양광)
-고효율 설비(예: LED, 고효율 변압기 등)의 -입주대상 업체에 입주 시 설치를 권고하겠음
적용을 권고하는 입주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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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4. 수질 분야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방안의 침사지에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중 침사지와 관련하여
대한 포착률을 5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제시하였으나(574쪽) 방류수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저감방안(포착률 등) 적용 전·후의 부유 -저감방안(포착률 등) 적용 전·후의 부유물질(SS)
물질(SS) 가중농도에 대한 방류수계의 가중농도에 대한 방류수계의 영향을 예측하겠음
영향을 예측
-영향이 있는 경우 추가 저감방안(목표수질 -영향이 있는 경우 추가 저감방안(목표수질 설정
설정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후환경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영향조사 계획 수립 계획 수립하겠음
◦현황조사 지점(W-1∼3)을 사후환경영향 ◦본 사업지구는 백천유역으로 향후 공사시 및 운영
조사지점으로 계획하였으나(604∼605쪽) 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전, 후로 백천
공사(571쪽) 및 운영 시(585쪽) 저감방안에 (지방하천)에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으며, W-3지점의
대한 이행 여부 및 사업에 의한 수질 영향을 경우 적절한 위치로 조정하여 제시하겠음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류 수계의 하류에
대한 공사시 운영시 조사시점을 적절한
대구지방 위치로 조정하여야 함
환경청 ◦토사유출수로 인한 인근 수계의 영향을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침사지 및 인근 하천의
최소화하기 위해 침사지 유출수 및 수용 수질을 조사・관리할 예정이며, 오탁방지막 설치
하천의 부유물질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 지점을 저감시설 위치도에 명확히 표기토록
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탁방지막 하겠음
설치지점을 저감시설 위치도에 명확히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
표기하여 적정 설치지점 여부를 확인할 시설 설치·관리 운영 매뉴얼」의 부유물질 제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80% 이상)을 반영하여 관리하겠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은 각각 성주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중에 있으며, 용수공급
2산단 배수지 및 성주통합배수지로부터 구역 내 정수장 및 배수지 용량(적정 체류시간
분기하여 공급할 예정이나(590쪽), 해당 확보 포함), 여유용량, 구역 내 추가 공급계획
구역에는 기 운영 중인 산업단지들이 위치 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시기의 적정 공급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성주군 수도정비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하여 제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회 대량의 하겠음
추가 용수공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
므로 용수공급 구역 내 정수장 및 배수지
용량(적정 체류시간 확보 포함), 여유용량,
구역 내 추가 공급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시기의 적정 공급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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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공사 중 오수처리계획이 부재하므로, 오수 ◦공사 시 생활오수는 현장사무소 내 오수처리
발생량과 처리수 유입지점의 수환경 등을 시설을 통해 적정 처리하며, 공사장 발생오수는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배출지점 및 전량 위탁처리 계획하였으며, 이를 평가서 수질
방류수수질기준 등)하는 것이 필요함 항목에 수록하겠음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1,366톤/일)는 ◦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하는 성주 일반산업단지의
남측에 위치하는 성주 일반산업단지 내 실제 오・폐수 발생량(최대 1,315㎥/일)을 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2,400㎥/일)로 하였으며, 절차상 금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연계처리할 계획이며(594쪽) 해당 시설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이 진행되며,
현재 1계열(1,200㎥/일)만 설치·가동 중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후 산업단지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향후 조성사업 승인 신청이 가능함
관련부서 협의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계획 변경(시설 증설 여부 포함)을 통해
연계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나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증설 가능 여부 및 증설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연계처리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운영 시
오·폐수 처리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
하기 어려우므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재
대구지방 처리여력 및 적정처리 여부, 증설계획
환경청 및 사업 준공 시점의 연계처리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제시하여야 함
-협의결과, 운영시기의 연계처리가 어려울 -협의결과, 운영시기의 연계처리가 어려울 경우
경우 사업부지 내 오·폐수처리시설 신설계획 사업부지 내 오·폐수처리시설 신설계획을 수립
수립 하겠음
◦사업지구로부터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저감을 위해 여과형 시설을 설치할 계획 하겠음
이나(601쪽), 해당 내용이 매우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적정한 시설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비점오염
원을 효율적으로 차집·저감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배수유역의 구분에 따른 저감시설의 설치 -배수유역의 구분에 따른 저감시설의 설치위치,
위치, 제원(초기 우수 처리용량 산정 근거 제원(초기 우수 처리용량 산정 근거 포함) 등
포함) 등 제시 제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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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공사 시 및 운영 시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조사항목, 조사주기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및 지점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공사 시 오탁방지막과 오수처리 시설의 -공사 시 오탁방지막과 오수처리 시설의 적정
적정 설치 및 관리 설치 및 관리 이행 여부
-운영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운영 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및 관리 이행 여부
-운영 시 발생 오폐수의 적정 연계처리 -운영 시 발생 오폐수의 적정 연계처리 여부
여부 등
◦사업지구 중심 반경 1㎞ 이내로 음용 마을 ◦인근 지하수 이용시설 및 수질 오염 영향을
상수도(월항면)를 포함한 지하수 관정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
57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바(539∼542쪽), 조사계획 수립하였음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지하수 영향(수질
오염) 및 민원 발생에 대비한 인근 지하수
이용시설의 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
-인접 지역의 지하수 이용시설(위치, 용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지하수 관정은 폐공처리하여
및 음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민감관정(생 지하수오염 우려를 사전 차단하겠으며, 인접 지역
활용 및 음용) 관리목록을 작성 의 지하수 이용시설을 파악하여 민감관정(생활용
대구지방 및 음용) 관리목록을 작성하겠음
환경청 -운영 시 지하수 오염 및 민원 발생에 대비 -사업지구 외 인접지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하여 민감관정에 대한 관리대책(정기점검, 대표 관정 2지점(생활용 1지점, 농업용 1지점)을
대체수원 개발 등)을 수립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변
지하수 수질 영향을 확인·관리하겠음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백천(낙동강 합류)이 ◦공사·운영시 사업지구와 인접한 백천에 미치는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운영시 하천에 영향을 검토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5. 토양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옥토의 활용을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옥토의 활용을 위한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사항을 포함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비옥토 사용가능·필요 지역(공원, 녹지, -비옥토 사용가능·필요 지역(공원, 녹지, 화단 등)을
화단 등)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면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역을 고려한 비옥토 활용
면적 및 토심을 고려한 비옥토 활용 가능량 가능량 산정
산정
-비옥토 채취량, 적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비옥토 채취량, 적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비옥토
비옥토 적치장 면적을 산정하고, 공사 중 적치장 면적을 산정하고, 공사 중 적치장 확보 계획을
적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으로 제시 수립하여 도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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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채취 가능량의 전량 활용이 어려울 경우 -채취 가능량의 전량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에는 주변 비옥토 필요 지역에 공급하는 주변 비옥토 필요 지역에 공급하는 등 기타
등 기타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고려 재활용 제고 방안 수립
6. 토지이용
◦계획지구 서-남측의 구릉지는 생태·자연도 ◦추가 녹지 확보를 위해 옥상 및 벽면녹화 도입
2등급지에 해당하며(66쪽), 식생보전등급 권고 내용을 입주가이드라인에 명시하겠음
3등급-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의 중첩지역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227∼228쪽).
계획 지구 내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활용
하여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는 추가 녹지
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월향면 일대의 개발압력으로 자연생태계 -국지적 완충 녹지 도입, 수계 보호 등을 고려한
교란의 심화가 예상됨. 광역 생태축 연결성 자연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저감방안을
확보 및 국지적 완충 녹지 도입, 수계 보호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등을 고려한 자연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7. 지형·지질 분야
◦최대절토사면고(옹벽 구간 등) 및 최대성토 ◦최대절토사면고(옹벽 구간 등) 및 최대성토사면고
대구지방 사면고 등 대표성이 있는 사면을 선정하여 등 대표성이 있는 사면을 선정하여 안정성을 검토
환경청 안정성을 검토하고 불안정시 상시 보강대책 하고 불안정시 상시 보강대책 등 저감방안을 수립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하겠음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경상북도 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추후 경상북도 외 인근 타 지역 소재 소각 위탁
여유용량은 1,645.7톤/년(평가서 761쪽) 처리업체의 시설용량, 처리량 및 여유용량 현황을
이고, 중간처분 소각시설의 여유용량 합계는 추가로 조사하여 실제 위탁 처리가 가능한 근
-184.3톤/년(평가서 762쪽)으로 이미 그 거리 위탁업체 현황을 추가하여 제시하겠음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 이동거리를 최소화토록 근거리 중심의
대부분의 소각 대상 폐기물은 외부 타 처리계획을 수립
지역으로 반출되어 위탁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처리량, 여유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위탁 처리 가능 업체를 선별하고,
위탁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폐기물
이동 거리 최소화를 위한 근거리 중심의
위탁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처리방법(소각, 매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처리방법별(소각, 매립,
재활용)별 위탁처리 실적(위탁업체, 소재지, 재활용) 위탁처리 실적(위탁업체, 소재지, 처리량
처리량)을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근거리 중 등)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관리·기록하겠음
심의 처리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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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9. 위생·공중보건 분야
◦본 사업은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성주2일반산업단지가 하겠음
남측에서 운영 중인바, 대기로 배출·확산
되는 오염물질은 기상상황 및 계절에 따라
현황농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
므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환경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현지조사는 조사지점별
부”의 현황조사 방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3계절, 계절별 1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주
대상물질 현지조사는 조사지점별 최소 2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실시 (3년, 2019년 06월∼2022년 03월) 조사결과를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현지조사: 가을철, 인용하여 제시하겠음
겨울철 2회 1일씩 실시(843쪽)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현지조사 결과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현지조사 결과 불검출
대구지방 불검출(N.D) 항목에 대해 분석기기의 로우 (N.D) 항목에 대해 분석기기의 로우데이터(raw
환경청 데이터(raw data)를 토대로 현황농도 산출 data)를 토대로 현황농도 산출 및 위해도 산정을
및 위해도 산정이 필요함 실시하겠음
◦입주제한계획(안)에서는 성주2 일반산업 ◦성주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단지 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게 특정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등을 제조 및 배출하는
유해물질 35종 등을 제조 및 배출하는 업체를 입주제한할 것으로 입주제한계획(안)을
업체를 입주제한할 것으로 계획·명시하고 계획·명시하겠음
있고(904쪽), 대기오염방지시설(안) 등에
서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 만족 시 입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908쪽), 입주제한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지역사회 내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인접하여 운영 중인 성주2 일반산업단지
(904쪽)와 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 배출시설 등의 입주를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30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10. 소음·진동 분야
◦사업지구와 정온시설(주택 10m)이 가깝게 ◦사업지구와 가깝게 위치하는 정온시설의 경우
위치하여, 공사시 저감방안 적용 후에도 공사시 저감방안을 계획하여 소음·진동 목표
공사소음이 목표기준을 만족하거나 공사 기준을 만족하나 계획한 저감방안이 이행될
진동의 영향이 우려되므로(790쪽), 피해 수 있도록 해당 정온시설을 사후환경영향조사
우려 지점들의 계획된 저감대책 준수 여부와 계획에 반영하고 도면에 제시하겠음
목표기준 이내 관리를 위해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에 추가하고,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에 제시하기 바람
11. 위락·경관
◦사업지구는 산지 능선부에 인접함에 따라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고차가 100m 이상으로(685∼686쪽) 주변 자연경관과 연속적이고 완충적인 경관을
서측에 44.71m의 옹벽 및 사면이 발생 형성하는 녹지축으로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음
하고(709쪽), 높은 계획고에 공장 시설물이 ◦산지 스카이라인 차단 및 경관적 위압감을 완화할
계획됨에 따라 산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는 사업부지의 표고를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경에서는 공장 고려하여 유수지 및 오·폐수중계펌프장 2층 이하,
시설물이 산지의 7부 능선 이상 조망되어 산업시설 및 주차장 4층 이하, 지원시설 5층
산지 조망의 차단, 이질적 경관 형성, 스카이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적인
대구지방 라인 훼손이 발생하며(818쪽), 근경에서는 색채 계획을 시설물에 적용하여 제시하겠음
환경청 위압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821쪽)
공장 시설물, 옹벽 및 사면 조망에 따른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능선
부에 인접한 부지의 사업규모 축소 또는
시설물 표고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시설물 높이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함
12. 인구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 다수의 산업시설이 ◦사업지구 인근 지역에 다수의 산업시설이 위치
입지하고 있어 오염배출시설 추가 조성 하고 있어 오염배출시설 추가 조성에 따른 인근
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주민의 민원 발생 및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는바, 민원이 적절히 관리되지 고려하여, 운영시 민원관리 대책을 수립하겠음
않으면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으
므로 민원관리를 위한 운영 시 민원대책을
수립하여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함
-인근에 운영 중인 산업시설에 대한 민원 -인근에서 운영중인 산업시설의 민원내역을 유형
내역 분석 후 해결방안 마련 별로 분석하여 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 계획을
수립하겠음
- 31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주민이 사업자에게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창구 개설
-민원 접수-처리-결과공지 단계별 대응방안 -민원 접수-처리-결과공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 마련하겠음
대구지방 -처리결과 공지 시 공고문 부착, 유인물 배포, -처리결과 공지시 다양한 공지방안을 검토하겠음
문자메시지 발송, 유관기관과 협력 등 공지
환경청 방안 다각화
-기존에 운영 중인 산업시설과 연계한 민원관리 -기존에 운영중인 산업시설과 연계한 민원관리
방안 검토 방안을 검토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소통 방안 마련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소통 방안을
공지 검토하겠음
(2) 경상북도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 총괄
◦본 사업은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및 월항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보암리·용각리 일원에 464,998㎡ 규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제시된 저감방안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본안에 반영하겠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안에 반영하여야 함.
◦특히 사업지구는 지방하천인 백천과 연접하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과 입지여건을
경상북도 주변에 주거지역·농경지 및 기존 산업단지 고려하여 공사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검토
등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 및 주변 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지역의 환경현황과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아울러,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 발생하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하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에는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추가 저감
에는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계획을 수립하겠음
- 32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 항목별 검토의견
[자연생태환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수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의
삵,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의 출현지점, 이동경로 및 주요 서식환경을 고려
출현지점, 이동경로 및 주요 서식환경을 하여 공사로 인한 서식지 훼손 및 생태적 단절을
고려하여 공사로 인한 서식지 훼손 및 최소화하고, 백천 등 수변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백천 등 수변 방안을 마련하겠음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 시행에 따른 수목 및 희귀식물 가침 ◦사업 시행에 따른 수목 및 희귀식물 가침박달
박달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식대상·이식지·시기
경우 이식대상·이식지·시기 및 사후관리 등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본안에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본안에 제시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대기환경]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적정 ◦주변 기존 산업단지 등 현재 운영 중인 대기
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별 오염 오염원의 영향은 현지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물질 발생특성과 주변 기존 산업단지 등 으로 판단되며, 이를 배경농도로 적용하여 본
오염원을 고려한 누적영향을 검토하고, 사업의 입주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을 고려한
인근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예측결과를 토대로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필요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경상북도 ◦주변 산업단지·축사 등 기존 악취발생원과 ◦주변 산업단지·축사 등 기존 악취발생원의 영향은
입주예정 업종의 악취 발생 가능성을 고려 현지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
하여 복합악취 영향을 검토하고, 시설배치· 예정 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을 고려한 복합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등 실효성 영향검토를 실시하고, 예측결과를 토대로 시설
있는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배치·방지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등 악취 저감
방안을 수립하겠음
[수환경]
◦사업지구가 지방하천인 백천과 연접하고 ◦가배수로·침사지 등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있으므로 공사 시 토사 및 오염물질이 공사 시 적정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음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사단계별 -공사 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배수계획을 고려하여 가배수로·침사지 위치로 조정하여 토사 유출을 차단하도록 적정
등 저감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함. 관리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발생량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의 발생량 및 오염부하
오염부하량을 입주업종별로 면밀히 검토 량을 입주업종별로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공공
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연계처리 가능
연계처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계획을 마련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하겠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및 ◦우수처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기능을 발휘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고려하여 저류지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위치 및 유지 ◦저류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함. 계획을 제시하겠음
- 33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토지환경]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른 절·성토 및 지형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른 절·성토 및 지형변화를
변화를 최소화하고, 사면 안정성 확보와 최소화하고, 사면 안정성 확보와 토사유출 방지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면보호·배수 및 위한 사면보호·배수 및 녹화계획을 적정하게
녹화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함.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공사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적정하게 채취· ◦공사 시 발생하는 비옥토는 적정하게 채취·보관
보관하여 조경 등에 재활용하고, 건설장비의 하여 조경 등에 재활용하고, 건설장비의 유류
유류 유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 유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음
[생활환경]
◦공사 시 인근 주거지역 등에 비산먼지 ◦공사 시 인근 주거지역 등에 비산먼지 및 소음·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살수·세륜
살수·세륜시설·방진망·가설방음시설 등 시설·방진망·가설방음시설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적정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마련하여 제시하겠음
◦운영 시 입주업종별 폐기물 발생특성을 ◦운영 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보관·
경상북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발생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을 적정하게 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정
수립하여야 함. 보관・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산업단지 경계부 및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산업단지 경계부 및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경관 및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경관 및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있도록 완충녹지의 폭·식재계획 등을 검토 완충녹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경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기타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인‧허가(실시
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계획 승인 등) 후 2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경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북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따라 인‧허가(실시계획 승인 등) 후 20일
이내에 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34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3) 성주군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협의사항
◦계획부지 전구역이 「물환경보전법」제 ◦성주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게
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다량배출업체 입주
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제한할 것으로 입주제한계획(안)을 계획·명시
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의2 기준 하겠음
이상으로 배출(위탁, 재이용 포함)될 경우
입지가 불가함. 냉각수 등 단순공정을
제외한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신중하게 입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예정지구 주변 지역에 기 조성된 산업 ◦본 사업 시행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측 및
단지가 운영중이며 본 사업에 의해 특정 저감방안 수립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대기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적 오염물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증가하는 방지시설 설치 및 방지대책(방지시설 관리,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예측 및 대책 허용기준 준수, 저감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거지
마련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등에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성주군 수 있는 산업 유치가 바람직하며, 최적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방지대책(방지
시설 관리, 배출허용기준 준수, 저감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거지 등에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성주3일반산업단지 인근지역은 대기오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물질에 민감한 노년계층의 거주율이 높으며 업종배치를 계획하겠으며, 성주2 일반산업단지
성주1, 2일반산업단지의 누적영향으로 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게 특정대기유해물질
민감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수 35종 등을 제조 및 배출하는 업체를 입주제한
있을 것이므로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한 할 것으로 입주제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시
산업용지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하겠음
높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업체)의 입주는 가급적 지양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폐수배출시설, 오폐수처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오‧폐수는 인근 성주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가능 여부 및 목표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할 계획인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겠음
바,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35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최근 방류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최근 방류수 수질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연계 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연계처리 가능
처리 가능 여부와 목표 방류수 수질기준을 여부와 목표 방류수 수질기준을 관계기관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협의하겠음
◦오폐수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류 ◦방류 수계의 환경 기준 및 수질 등급 하락을
수용하천의 수질등급이 크게 하락하지 방지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으며, 이를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토대로 하류 하천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성주1,2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영향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와
평가시 예측한 오폐수발생량과 실제 오폐수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발생량이 다소 차이가 있어 계획 수립에 오폐수 발생량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겠음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폐수
발생량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 및 「화학물질 ◦현재 업종배치계획 등 검토시 완충저류시설
관리법」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완충저류 설치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나, 「화학물질
시설 설치계획을 검토 및 수립하여야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으로
함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설치에
필요한 변경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겠음
성주군 □ 수질오염총량 등에 관한 사항
◦계획 부지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 ◦사업의 인·허가 전 구체적인 오염원 삭감계획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및 추가발생량 등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 검토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으로 사업의 서를 제출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겠음
종류 및 범위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
하므로, 사업의 인·허가 전 구체적인 오염원
삭감계획 및 추가발생량 등이 포함된 수질
오염총량 검토서를 제출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이 가능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라 ◦오염부하량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승인‧ 및 삭감 방안을 반영하여 협의하겠음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최대한 삭감 방안이
반영된 오염배출량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건에 따라 할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의거 대구지방 ◦본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신고 대상에 해당
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변경) 신고를 하며, 향후 대구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
하여야 함 신고하겠음
- 36 -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 폐기물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검토의견 준수토록 하겠음
관리법」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로 인해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완료할 때 까지
발생하는 것)이 발생될 경우 착공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여 배출될 경우 ◦관련 검토의견 준수토록 하겠음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4호에 해당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성주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시행 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시행 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미리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 시행하겠음.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 변경사항
하며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준수 발생시 사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아울러 사업
계획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추가적인 악영향이
부적정 등으로 환경 분야에 추가적인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 발생 시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사항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강구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수립하겠음
□ 생태계보전 부담금 관련 사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경상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와 협의
북도와 협의하여야 함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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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분 의견내용 반영결과
□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의 공사를 -사업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시행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시행하겠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 시행 전에
신고하여야 함
◦건설장비, 차량 운행 및 공사 시 비산먼지 ◦건설장비, 차량 운행 및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법에 따른 저감 최소화되도록 관련법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하겠음
-진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공사장 내 주기적 -진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공사장 내 주기적 살수,
살수, 차량 공회전 최소화, 방진벽 설치, 차량 공회전 최소화, 방진시설 설치, 모래야적
모래야적 및 사면 덮개 설치 철저, 운반 및 사면 덮개 설치 철저,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차량 덮개 설치 등
-공사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소음‧진동 대책 -공사차량 속도제한, 이동경로에 차량운행 관리원
으로 구간별 차량이동속도 명시, 이동경로에 배치 계획, 이동차량 많을 시 분산 운행 계획
성주군 차량운행 관리원 배치 계획, 이동차량 등
많을 시 분산 운행 계획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발생)시 공사시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발생)시 공사시간 단축‧
단축‧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중단, 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중단, 살수차
살수차 운영 확대 및 살수 강화(자동화) 운영 확대 및 살수 강화 등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한 수질 악화를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한 수질 악화를 저감
저감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계획을 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특히 공사 시 투입되는 차량‧장비 등에서 -기름 및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저감방안 수립
발생할 수 있는 기름이나 유류오염물질이 하여 제시하겠음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장마철 등 우기시에는 토사유출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인해 하류유역에서의 피해 사례가 발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하지 않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발견에 대한 대책을 ◦수질 및 토양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상치
수립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이 최소화될 못한 오염물질 발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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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6.3.2 성주군 주민의견
(1) 주민의견(서식)
◦접수 없음
(2) 합동설명회
구분 의견내용 답변내용
◦성주3일반산업단지 신설 예정 교차로가 자택◦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다만
인근에 위치하여 진입도로의 기점이 될 경우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단계 이전인 관계로,
주민1 기존 2산단 통행 차량 소음에 더해 교통소음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로 안내드릴
가중이 우려되므로, 진입도로 노선 조정 요청 예정이며, 주민의견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겠음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시 학산1리 마을이◦공원・녹지 배치 및 업종 배치 시 인근 주거
주민2 산업단지로 둘러싸일 여건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겠음
추진할 것을 요청
◦기존 성주2일반산업단지 저류지 관리 미흡◦성주3일반산업단지는 특정 대기·수질 배출
및 입주업체로 인한 악취·소음이 발생하고 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계획이며, 소음 영향을
주민3 있으므로,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입주 검토・산정하여 결과를 제시하겠음
업종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대기·소음 유발
업체 입주 제한 요청
◦토지보상 감정가 및 선대 분묘 이장에 대한◦재감정을 실시하여 재차 안내 예정이며, 토지
주민4 대책 미비로 토지매도에 동의하기 어려운 보상은 별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
상황이므로, 재감정 실시 및 분묘 이장 대책을 므로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의견을 반영하
포함한 토지보상 방안 마련 요청 도록 하겠음
◦진입도로 방음벽 설치 요청 ◦진입도로는 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민5 절차를 통해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
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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