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 영업소 : 세븐일레븐 안산매쉬필터점[안산시 단원구 진흥로24번길 20,
메쉬필터주식회사(성곡동)]
○ 공 고 기 간 : 2026. 10. 20.(화) ~ 10. 28.(수) 18:00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진흥로24번길20).pdf
PDF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7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서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
구 분 상 호 소 재 지 폐업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세븐일레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24번길20,
2026. 10. 19.
제7조의2 제2항 안산메쉬필터점 메쉬필터주식회사(성곡동)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0.(화) ~ 10. 28.(수) 18:00
3. 접 수 처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민원팀(문의 ☎ 031-481-6273)
4.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5.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 비치) 1부.
○ 신분증 및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의미함.
※ 유의사항 : 공고 마감 이후 서류 보완 및 지정 요건과 관련된 변경 ․ 변동 ․ 보완 불가
6. 담배소매인 결정 방법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고 및 접수기간
내에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2026. 10. 20.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