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309호
도로지정 공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1-1번지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공고입니다.
2026. 10. 19.
안산시장
도로대장 (대부북동 산21의1 건축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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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309호
도로지정 공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1-1번지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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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안산시장
1. 도로의 지정 목적 : 해당 토지 및 건축물로 보행자 및 차량 출입로 확보
대지위치 | 지정도로 길이(m) | 지정도로 폭(m) | 지정도로 면적(㎡) | 지정도로 위치 |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 비고 |
대부북동 산21-1 | 100 | 8 | 849 | 대부북동 1870-154 | 동의 | |
대부북동 1870-189 |
대부북동 1870-236 |
2. 도로의 지정 ․ 공고내용
3. 도로 존치기간 : 도로의 폐지 ․ 변경 신청이 있을 때까지(「건축법」 제45조 제2항)
4.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18.(30일간)
5. 건축허가 현황
가. 건 축 주 : 우ㅇㅇㅇㅇㅇㅇㅇ
나. 대지위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1-1
다. 건축용도 : 종교시설
6. 상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안산시청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담당자 ☎031-481-699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로대장 : 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