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3(월).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안동시 도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집합교육: 2026. 10. 16. / 10. 18. / 10. 20./ 11.06.
라. 문 의 처: 안동시 도산면 민방위 담당자(☎ 054-840-4621)
6. 유의사항: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도산면 공고 제2026-25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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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면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금). ~ 11. 3(월).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안동시 도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집합교육: 2026. 10. 16. / 10. 18. / 10. 20./ 11.06.
라. 문 의 처: 안동시 도산면 민방위 담당자(☎ 054-840-4621)
6. 유의사항: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석 | 경상북도안동시 가송길 16 *-*** | 수취인 불명 |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