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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도산면2026-10-19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산면
공고번호안동시 도산면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3(월).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안동시 도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집합교육: 2026. 10. 16. / 10. 18. / 10. 20./ 11.06. 라. 문 의 처: 안동시 도산면 민방위 담당자(☎ 054-840-4621) 6. 유의사항: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도산면 공고 제2026-25호 2026년 민방위 보충2차(집합교육)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 안동시 도산면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금). ~ 11. 3(월).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안동시 도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집합교육: 2026. 10. 16. / 10. 18. / 10. 20./ 11.06. 라. 문 의 처: 안동시 도산면 민방위 담당자(☎ 054-840-4621) 6. 유의사항: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석 | 경상북도안동시 가송길 16 *-*** | 수취인 불명 |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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