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나. 공고방법: 구미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 1부. 끝.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원평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원평동 공고 제2026-17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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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원 평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설치
2. 설치목적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 예정 장소
현재 장소 | | 설치 예정 장소 |
산업로2길 29 | | 산업로4길 7-1 |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지역 주변 50M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평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11. 8.까지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20(원평동행정복지센터)
- 전화․팩스 : ☎ 054-480-7432 / FAX 054-480-6982
라. 문의 및 제출방법 : 원평동 자원순환 담당자 (☎ 054-480-7432)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서 제 출 서 |
사 업 명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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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용)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원평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