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10월19일-a0-공고결재 1부.
2. 대상지 선정 공고문 1부. 끝.
대상지 선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303호
개간 대상지 선정 공고
「농어촌정비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개 간
2.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 토 지 의 표 시 | 개간대상 면 적 (㎡) |
성 명 | 주 소 | 시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
정** | *** **시 **읍 **로 **-**, ***동 ***호 | 계 | | | 1필지 | | 459 | 459 |
남원 | 운봉 | 화수 | 483-12 | 임 | 459 | 459 |
3. 목 적 : 임야를 개간지(전)으로 조성
4. 사업예정기간 : 2026. 11. ~ 2027. 10.
5. 열 람 장 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팀) (☎ 063-620-6391)
2026. 10. 19.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