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이○원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1.
붙임 공고(25호)_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10월생) 1부. 끝.
공고(25호)_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 – 2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신청 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공고일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 공고사유 |
이O원 | 2009.10.31. | 남원시 덕과고정길 ** | 2026.10.19. | 2026. 11. 01. ~ 2027. 10. 31. | 폐문부재 |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강영주 ☎ 063-620-3992)
2026. 10. 19.
덕 과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