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19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제2026-6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동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6.(19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납부금액 | 반송사유 |
김*현 |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번길 3*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3.4. SK테크노파크) | 110,200 | 보관기간경과 |
강*주 |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4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5.28. 인트로PC방) | 105,400 | 보관기간경과 |
정*하 |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3*번길 6, 1**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6.12. 창원레포츠파크) | 105,400 | 수취인불명 |
노*화 |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번길 5*, 2**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7.15. 인사이더PC방) | 104,200 | 보관기관경과 |
김*환 |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7.28. K1 PC방) | 104,200 | 수취인불명 |
김*로 |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9번길 9-* 1**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9.3. SK테크노파크) | 103,000 | 수취인불명 |
박*우 |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번길 2*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9.3. 창원병원) | 103,000 | 보관기관경과 |
6.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보건소 건강지원팀(☎055-225-5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