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 – 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창구청장
1. 제 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구분 | 신고번호 | 대지위치 | 건축주 | 연면적(㎡) | 주용도 |
1 | 신축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27호 (2024-05-01) | 동읍 봉산리 12 | ㈜선* | 79.4 | 단독주택 |
2 | 신축 | 2025-건축허가과-신축신고-7호 (2025-03-17) | 동읍 신방리 919-1 | 장** | 99.0 | 단독주택 |
3 | 증축 | 2021-건축허가과-증축신고-47호 (2021-11-19) | 동읍 월잠리 358-3외 1필지 | 강** | 142.06 (증47.88) | 단독주택 |
4 | 증축 | 2021-건축허가과-증축신고-50호 (2021-12-14) | 동읍 석산리 435-1 | 박** | 136.36 (증44.21) | 단독주택 |
5 | 증축 | 2023-건축허가과-증축신고-34호 (2023-10-12) | 동읍 용잠리 422-3외 3필지 | 강** | 623.36 (증71.37) | 제1종근린생활시설 |
6 | 신축 | 2020-건축허가과-신축신고-47호 (2020-09-11) | 북면 내곡리 17-12 | 권** | 40.2 | 단독주택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주가 우리 구에 건축신고 한 후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5. 법적근거: 「건축법」제14조 제5항
6. 청문일시 및 장소
가. 기 관 명 : 의창구청
나. 장 소 :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
다. 일 시 : 2026. 11. 18.(수) 14:00~16:00
라. 주 재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형빌변경팀장 정수창
※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6.11.13.(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4층 건축허가과(도계동, 의창구청),
팩스(055-225-4837),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6.(18일간)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2026.11.13.(금)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께서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 055-212-472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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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의창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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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