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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건축허가과2026-10-19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3차)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7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 – 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5항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창구청장 1. 제 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구분 | 신고번호 | 대지위치 | 건축주 | 연면적(㎡) | 주용도 | 1 | 신축 | 2024-건축허가과-신축신고-27호 (2024-05-01) | 동읍 봉산리 12 | ㈜선* | 79.4 | 단독주택 | 2 | 신축 | 2025-건축허가과-신축신고-7호 (2025-03-17) | 동읍 신방리 919-1 | 장** | 99.0 | 단독주택 | 3 | 증축 | 2021-건축허가과-증축신고-47호 (2021-11-19) | 동읍 월잠리 358-3외 1필지 | 강** | 142.06 (증47.88) | 단독주택 | 4 | 증축 | 2021-건축허가과-증축신고-50호 (2021-12-14) | 동읍 석산리 435-1 | 박** | 136.36 (증44.21) | 단독주택 | 5 | 증축 | 2023-건축허가과-증축신고-34호 (2023-10-12) | 동읍 용잠리 422-3외 3필지 | 강** | 623.36 (증71.37) | 제1종근린생활시설 | 6 | 신축 | 2020-건축허가과-신축신고-47호 (2020-09-11) | 북면 내곡리 17-12 | 권** | 40.2 | 단독주택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주가 우리 구에 건축신고 한 후 사실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5. 법적근거: 「건축법」제14조 제5항 6. 청문일시 및 장소 가. 기 관 명 : 의창구청 나. 장 소 :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 다. 일 시 : 2026. 11. 18.(수) 14:00~16:00 라. 주 재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형빌변경팀장 정수창 ※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6.11.13.(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4층 건축허가과(도계동, 의창구청), 팩스(055-225-4837), 이메일([email protected]) 7.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6.(18일간)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2026.11.13.(금)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께서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 055-212-472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의창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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