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의 고지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의 고지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54-240-737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72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의 고지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의 고지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당사자께서는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54-240-737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포항시 북구청장
공시송달내역(20261019).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서류의명칭 | 부과년월일 | 주요세목 | 총세액(원) | | | 공시송달사유
| | | | | 납세자명 | 주소(영업소) |
1 | 고지서(국가분) | 2026.9.29. | 개발부담금(국가분) | 10715350 | 김 *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28길 59, 3층 30*호 | 폐문부재
2 | 고지서(지방분) | 2026.9.29. | 개발부담금(지방분) | 10715350 | 김 *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28길 59, 3층 30*호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