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중앙동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40: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양산시 희망2길 39-1 (북부동), 이○민
2. 공고기간 : 2026.10.19.~2026.11.03.(15일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양산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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