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6-183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40: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경 등 3명
□ 공고기간 : 2026. 10. 19 . ~ 2026. 10. 26. (7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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