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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생활자치과2026-10-19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O경 외 3인)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별내동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8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8.(30일간) 2. 직권조치 대상자: 이O경 외 3인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별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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