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6-3016호
-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
부산독립운동사 유물 구입 공고
부산광역시 총무과는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유물 공개 구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구입 분야 및 대상 유물
ㅇ 근현대 부산지역 독립운동 관련 자료
-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인물 관련 자료
· 일기, 서신, 회고록, 판결문 원본, 판결 등본, 수형기록, 사진, 생활유품, 졸업앨범 등
-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항일운동, 항일단체, 비밀결사 등 관련 자료
· 부산학생할일운동, 부민관 폭탄의거, 노동운동, 종교계 항일 등 관련 문서, 사진, 간행물 등
· 학생회 회보, 교내 비밀문건, 학우명부, 교사·학교 징계 기록, 퇴학·정학 통지서 등
- 부산지역 언론 및 지하신문
· 항일 지하신문, 격문, 선언서, 선전물 등
ㅇ 근현대 부산지역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일반자료
- 부산 관련 교과서, 잡지, 전단지, 신문, 간행물, 학생 문예지, 생활용품 등
- 일제 동원정책 및 식민지 생활상과 의식주 문화를 보여주는 물품
· 육군특별지원병 모집 책, 징용 관련 문서, 선전물, 학생복, 생활용품, 사진첩, 엽서, 통신문 등
- 일제강점기 통치정책 관련 문서
· 병합기념장, 한국병합기념증서, 신사참배 관련 문서, 식민통치기구 문건 등
※단, 독립운동 또는 식민지 저항·통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ㅇ 근현대 여성 교육 및 계몽운동 관련 자료
- 부산 지역 여성 교육사와 관련된 교과서, 일기장, 사진, 문서, 생활소품, 졸업앨범 등
- 항일운동에 참여한 여성 인물 관련 자료
· 여성 독립운동가의 자필 자료, 학교기록, 단체활동 등
ㅇ 전국 독립운동 관련 주요 자료
- 3.1운동, 의열단, 한인애국단, 조선의용대 등 주요 운동 및 단체 관련 자료
- 항일 무장투쟁 등 독립운동 관련 문서, 군복, 무기, 사진, 선언서 등
- 형사재판, 감옥생활, 판결문 등 일제 탄압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ㅇ 국외 독립운동 및 관련 인물 자료
- 만주, 중국, 러시아, 미주 등 국외 독립운동 활동과 관련된 자료
· 박계수 『노동독본』 등 국외에서 제작·유통된 독립운동 자료, 문헌, 회고자료, 사진, 지도
- 해외 언론에 실린 독립운동 보도자료, 사진, 영상 등
- 국외 한인 독립운동 단체 관련 문서, 회의록, 기념 간행물 등
ㅇ 독립운동사 재현에 활용 가능한 실물자료
- 독립운동 장면을 전시·교육·체험 목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실물자료
· 복식(군복, 수의, 학생복, 교복 등), 수감복, 완장, 깃발, 머리띠
· 수형용품(족쇄, 면회증, 형무소 관련 물품 등), 항일 격문·전단
· 밀서함, 선전 포스터, 암호문, 수기 태극기, 항일 표어 플래카드 등
· 항일투쟁 관련 무기·장비, 당시 사용 생활소품(도시락, 시계, 램프 등)
ㅇ 광복 이후 관련 자료
- 광복 이후 임시정부 및 항일계열 인사의 사회참여 활동 관련 자료
· 환국, 반탁운동, 제헌헌법 제정, 남북협상, 통일운동, 정부수립 등 관련 문서, 사진, 간행물 등
- 부산 지역 독립운동가의 광복 이후 사회참여 활동 관련 자료
· 부산에서 독립운동가들의 6.25전쟁, 민주화운동 등 참여를 보여주는 기록물, 증언자료, 문서, 사진, 물품 등
ㅇ 기타 국내외 독립운동 및 기념관 전시·연구·교육에 필요한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 전시·교육·연구 목적에 적합한 기타 근현대 한국사 관련 유물
· 독립운동 관련 인물·단체의 미공개 문헌, 기록화, 유품, 사진자료 등
· 국내외 기념행사, 추모사업, 독립기념물 관련 문서 및 홍보자료 등
- 부산 항만과 해외 연결 관련 독립운동자료
· 항만·밀항·망명·연락망,여권·통행증·선박표·항로지도·해외서신 자료 등
· 부산항 ↔ 상해 임시정부, 연해주, 만주, 미국(하와이) 등 독립운동 거점 연결 자료
2. 신청 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
※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함.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
3. 신청서 접수
ㅇ접수기간 : 2026. 11. 9.(월) ~ 11. 12.(목) 17:00
ㅇ접수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매도신청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등기우편 접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0층
총무과 보훈지원팀 유물구입 담당자 앞(☎051-888-1917)
- 매도신청서류 일체 및 유물사진이 저장된 저장매체(USB 등) 동봉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전화(☎051-888-1917)로 접수 확인
4. 제출 서류
1) 유물 매도 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청서에 반드시 매도신청자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히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접수 불가. 전자우편 접수 시 직접 서명(또는 날인)한 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송부
2) 매도 신청 유물 명세서(소정양식) ▹유물 1건당 각 1부
▹소정양식 임의 변경 불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유물의 주요 상태와 특징 등을 상세히 기재
▹유물매도신청서와 유물명세서의 기재내용(유물명, 수량, 매도신청금액 등)은 상호 일치해야 함
3) 소장 내력 확인서(소정양식)
▹소유자 본인 직접 작성, 입수 시기와 내력·증빙서류 유무를 상세히 기재
4) 유물 매도신청 확인서(소정양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6) 매도 신청 유물의 이미지 파일 ▹유물 1건당 2매 이상
▹(파일명) 유물매도신청서 연번,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파일 형식) jpg 또는 png(1매당 용량 2~5MB) / 파일 개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
7)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8)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소정 양식은 부산시 홈페이지(0https\://www.busan.go.kr/nbnews;1;0;0;https://www.busan.go.kr/nbnew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usan.go.kr/nbnews)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기
5. 유물(실물) 접수
ㅇ서류심사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한해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11월 중)하고, 실물 접수함
ㅇ실물접수 시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문화재매매업자 :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법인 또는 단체 : 자료매도 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대리접수시 매도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 1부, 매도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사본 1부,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실물접수는 실물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공개구입의 절차 중 하나이며, 구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실물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매도신청자에게 반환을 통보하게 되며, 매도신청자는 반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직접 되찾아가야 합니다. 반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는 부산시 총무과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6. 구입유물의 결정 및 협약체결
◦접수유물의 1·2차 심사를 통해 구입대상 선정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으로 매도신청자가 매도에 동의한 후, 일정 기간(최소 10일)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 문화재 여부 검증을 완료하여야 최종 구입 대상으로 결정되며, 이후 매매협약을 체결함
◦대금 지급과 함께 매매유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이 부산시 총무과【부산독립운동기념관】으로 이전됨
◦유물의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에 따라 세금 발생 가능
7.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출처 및 취득경로,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은 구입하지 않으며, 도난·도굴 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함
◦신청서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종 구입 결정까지 약 2개월 소요
◦심의 결과 및 상세일정은 개별 안내하며, 절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접수 및 반환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함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함. 매도신청인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본인이 직접 회수하여야 하며 우송은 절대 불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총무과 보훈지원팀(☎051-888-1917)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