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2항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2 및 36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조서 열람확인통지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 - 1845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통지 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2항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의2 및 36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를 받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청문대상
업 체 명 (대표자) | 등록업종 | 소재지 |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예정된 처분 |
**운수 (오*호) | 건설기계 대여업 | 양천구 신정로 | 양천구청 3층 건설관리과 | 2026.10.20(화) ~ 2026.11.03(화) (09:00~18:00) | 등록취소 |
㈜**운수 (송*순) | 건설기계 대여업 | 양천구 신정로 |
2. 처분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기간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열람‧확인 장소 : 양천구청 3층 건설관리과
- 열람‧확인 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03. (화) (09:00~18:0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정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천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