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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민원여권과2026-10-20

수렵면허 갱신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민원여권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85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안내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화 ○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고

공고문(수렵면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안내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수렵면허 갱신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 유효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주소지 관할 관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치 별표12에 따라 행정처분(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3개월, 1년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양천구청 민원여권과 (☏ 02-2620-3126) <붙임> 공 고 대 상 면허번호 | 성 명 | 주소 | 갱신기간 | 반송사유 | 2022-00010 | 이*화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2길 **, 101동 ***호 | 2027. 1. 24. ~ 2027. 4. 24.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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