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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민원봉사과2026-10-19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6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로서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고발 조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모암리 산46).hwpx

한글 첨부 본문
■ 장성군 공고 제2026-1069호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로서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고발 조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장 성 군 수 1. 공시송달 대상 건 수 | 피허가자 | 주소 | 허가 소재지 | 공고내용 | 예정처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1 | 김○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1로 |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46 | 고 발 |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 | 「산지관리법」제54조제3호 | 2 | 김○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1로 | 3 | ㈜○○ 농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독립로 | 4 | 문○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서문대로 |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02.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내용 가.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54조제3호에 따른 처분(고발조치)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06.(금)까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산지관리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산지로의 복구를 명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문의사항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개발민원팀(☎ 061-39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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