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신백동 공고 제2026 - 37호
2026년도 가을철 신백동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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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을철 신백동 산불감시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 백 동 장
1. 산불감시원의 임무
가. 산불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나. 산불진화 ․ 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다.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라. 기타 산림관리 업무 보조
2. 모집인원 : 3명
3.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
※ 근무기간은 기상여건 및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4. 근무예정지 및 연령·지역제한
가. 근무예정지 : 신백동 관내(신백동, 두학동, 고명동, 흑석동, 대랑동, 자작동)
나. 지원자 연령제한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 지원자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신백동 관내(신백동, 두학동, 고명동, 흑석동, 대랑동, 자작동)에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5. 지원자격 및 제한
가. 지원자격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주말,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고 산불 발생 시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나. 선발(우대)기준
‣ 고정된 직장이 없고, 근무기간 동안 감시원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자
‣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기동장비(차량 및 오토바이)를 갖춘 자
‣ 지역여건을 잘 알고, 지역주민들과 융화가 잘 되는 자
‣ 만 65세 미만인 자
‣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등 산불 진화나 예방 관련 경력이 있는 자는 선발기준표에 의거 가점 부여
‣ 산림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는 선발기준표에 의거 가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생활보호대상자는 선발기준표에 의거 가점 부여
다. 제한(감점)기준
‣ 공고일부터 예정 근무기간 중 마을 통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기동장비(차량 및 오토바이)를 갖추지 못한 자는 지원 불가
‣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상용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불가
‣ 「산림보호법」 위반 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 65세 이상 등 산불감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지원 불가. 단, 만 65세 이상이면서 신체 건강한 자는 지원 가능하나 선발기준표에 의거 평가 시 감점
‣ 농업경영체 등 경작하는 농지가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보유 농지 면적에 따라 선발기준표에 의거 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특수작물재배로 영농일손이 많이 필요한 자는 지원 불가
6. 선발대상자 처우
가. 임금 : 82,560원/일, 4대보험 의무가입
※ 4대보험 본인부담금 원천징수 납부
나. 근무시간 : 09:00 ~ 18:00(8시간, 점심시간 1시간 별도)
- 산불 발생 위험도, 기상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에는 근무시간 관계없이 반드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완료 시까지 근무해야 함.
- 근무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일 및 주휴일은 요일을 정해두지 않고 토요일부터 근무일 5일째까지를 소정근로일, 6일째 근무를 연장근로일로 하고 나머지 1일을 주휴일로 함.(연장근로일은 임금의 1.5배를 지급) ※ 기상여건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정근로일과 연장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은 날에는 해당일을 무급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유류대 지원
‣ 실제 근무일에 한하여 1일당 7,000원의 유류대 별도 지원
‣ 유급휴일에는 유류대 지원 불가
라. 급식보조 지원
‣ 실제 근무일에 한하여 1일당 5,000원의 급식보조 지원
‣ 유급휴일에는 유류대 지원 불가
7. 유의사항
가. 근무기간 중 다른 사업이나 근로 참여 불가
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시 사업 참여 제한
(상습 조퇴, 결근, 음주, 관계공무원 지시 불이행 등)
다. 근무 현장으로의 출퇴근은 기동장비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해결
라. 산불신고 단말기를 반드시 휴대하고 근무(근무 중 위치정보 확인 가능)
8. 신청서 교부․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신백동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 (신백동))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신청서는 신백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9. 선발방법 및 선발일정
가. 선발방법 : 자체 선발기준표에 의한 서류심사
※ 동점일 경우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저연령 우선 선발
나.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예정 / 합·불합 개별통보
10. 제출서류
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각 1부(붙임1 ~ 붙임3)
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 면허증 사본 1부
※ 신청서에 사용 예정 기동장비 종류 및 차량번호 기재
라. 산림분야 자격증·교육수료·수상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등 활동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백동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출 생략(담당자 확인)
사. 기타 증빙자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지 참고)
나. 근무기간 중 산불감시원 단말기를 활용한 근무 중 위치 확인을 통해 장시간 한 장소에 머무는 등 상습 근무 태만이 확인되거나 지시권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산불감시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산불감시원 모집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본 모집공고 계획·일정은 신백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백동행정복지센터 행정팀(☎043-641-45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등 각 1부. 끝.
【붙임1】
2026년 가을철 신백동 산불감시원 지원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자택 또는 휴대전화) |
주 소 | |
산불감시원(진화대)근무경력 | 근무기간 | | 근무년수 | 년 개월 |
소유 기동장비 현황 | 차 종 : 차량번호 : | 통장 여부 (공고일 기준) | 여 □ 부 □ |
의용소방대원 경력 | 여 □ 부 □ | 세대원 수 (세대주 및 동거인 제외) | |
신백동 거주기간 | 년 | 장애인 여부 (본인) | 여 □ 부 □ |
산림분야 자격증, 교육수료 · 수상경력 유무 | 유 □ 무 □ | 저소득층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여 □ 부 □ |
자영업 운영 또는 직장 근무 여부 | 여 □ 부 □ |
농지경작 또는 특수작물재배여부 | 여 □ (면적 ) 부 □ | 재산세 납부액 (2025년 재산세) | |
2026년 가을철 신백동 산불감시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공통)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 (공통)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 면허증 사본 1부. 3. 산림분야 자격증․교육수료․수상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산불감시원·의용소방대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신 백 동 장 귀하 |
【붙임2】
산불감시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을철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산불감시원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력사항, 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장애등록 여부, 재산상황(재산세 납부내역 등), 저소득층 여부 확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자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정보, 농지원부조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경작면적 확인)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 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 강보험료 ,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산재여부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3】
공정채용확인서
제천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제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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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반환 청구방법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부서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인 확인 후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부담)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주소 : 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 신백동행정복지센터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파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신 백 동 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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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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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요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제천시 신백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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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