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CCTV 설치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 (21일간)
나.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 2026 - 1990호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제 천 시 장
1. 예고대상 :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용
3.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간)
5. 공고방법 : 제천시 누리집(www.jecheon.go.kr)
6. 설치장소
연번 | 설치지역 | 설치대수 |
1 |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제천시 의림대로29길 3, 1층) | 7대 (실내 5, 실외 2) |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9. ~ 2026. 11. 9.(21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 편 :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 전화·팩스 : ☎ 043) 641-6612 / FAX 043) 641-661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 043) 641-6612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이메일) |
|
의견제출 내용 | ① 공 고 명 :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CCTV설치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제 천 시 장 |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ㆍ 수집ㆍ이용목적 : 제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서 제출 ㆍ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 ㆍ 보유ㆍ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까지 ㆍ 동의의 거부 :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접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