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질병관리과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동법 제34조 및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서해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
다.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이O용 등 3명)
라.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3.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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