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03.(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해구 공고 제2026-169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의2의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 해 구 청 장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10. 17. ~ 2026. 11. 3.(14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 고 |
응우옌 딘*옥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거북로 ***번길 *, ***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 |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에 따라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사례관리 연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서해구청 아동행복과 아동보호팀 업무담당자(☎ 032-560-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