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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19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8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85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4. 송달내용 업종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위반내용 | 예정 과태료 | 반송사유 | 비고 | 유통전문판매업 | 청춘국물닭발 | 오승* |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10, 1층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160,000원 | 폐문부재 | | - 최초 의견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2026. 10. 16. - 공시송달에 따른 변경 의견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2026. 11. 2. 5. 내 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2.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문 의 처: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13, Fax. 043-201-9736) | 2026. 10. 19. 청주시 상당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청주시 상당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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