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공고 제2026-74호
청양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자 모집 공고
청양군에서 위탁을 받아 재단법인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양먹거리종합타운 內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운영(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단체를 공개모집 모집합니다.
2026. 10. 19.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이사장
Ⅰ | | 공고에 부치는 사항 |
1. 건 명: 청양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사용·수익허가자 모집
2.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 사용재산 | 면적(㎡) | 사용목적 | 소재지 |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 건물 (대지포함) | 490.153 | 식품제조가공 |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305 |
물품 | 열풍건조기 등 53품목 (고추 ․ 표고 가공시설) |
※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사용·수익 허가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4. 시설 사용료: 금2,318,040원(금이백삼십일만팔천사십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름 |
5. 사용목적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청양군 친환경 농산물(고추, 표고버섯 등)의 생산유도 및 가공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브랜드 가치 향상, 바른 먹거리 문화선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 |
6.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조건(계약조건)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가공원칙 |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함 청양산 농산물이 없을 시 충남산, 국내산 순으로 사용 가능하며 , 수입농산물은 사용 불가 | 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최우선 으로 하는 가공의 원칙 |
지속 가능한 농업 | 관내 생산 농산물 우선 수매 등 청양군 농산물 소비 촉진 노력 |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 |
- 시설사용료 선납 부담(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6항에 따른다.
- 기존 건축물 내 운영에 필요한 추가 시설 조성비와 운영자의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한 시설 개보수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해야 함.
※ 상기 표기된 사항은 계약 시 합의하는 내용에 따름
7. 유의사항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사용자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는 충청남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청양 친환경농산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보조금 시설이며 지원목적을 준수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운영하여야 함.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변경 사용 불가)
- 현장설명 및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운영 수익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에 필히 시장 조사를 하시기
바람.
- 식품제조가공 영업에 필요한 허가 절차는 선정된 운영자가 직접 수행
8. 참가자격 : 가호∼라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 청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마을/자활기업·사회적기업)으로서
정관에 '농산물 가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친환경 농업인과 청양군수 품질인증을 받은(또는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농산물 상품화가 가능해야 함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자
라. 약정이행 의무를 재단 운영 규정에 맞게 성실히 운영 가능한 자
(신청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 장비 유지, 개·보수를 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할 수 없으며, 비용 발생 시 운영자 부담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망실 또는 폐기되는 소모 장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 제외대상 - 타 법인의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청양군 및 타 지역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 사용·수익허가 선정 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그 선정을 무효로 함 |
9. 공고 및 서류 접수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10. 29.(목)
나. 서류접수: 2026. 10. 19.(월)09:00 ∼ 10. 29.(금) 18:00
10. 접수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및 방문접수
11. 접 수 처: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케팅팀(방문접수)
※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426-32 (☎041-943-2026)
12.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6. 10. 30.(금)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및 청양군 누리집
※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3. 제출서류(각 1부)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참가 자격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1부
3) 사업 운영계획서(자유양식 A4 15장 내외) 1부
사업 운영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
필요성 및 목적 | | A4 15장 내외 |
사업계획 | 2-1) 생산계획 2-2) HACCP 및 시설 운영․관리계획 2-3) 마케팅계획 2-4) 원료공급계획 2-5) 인력 및 조직관리계획 -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적 부담능력 - 관련분야의 전문성, 농산물 가공사업 실적 등 2-6) 운영활성화 계획 및 방안 |
관련 사업실적 | 실적증명서 불필요 |
기대효과 | |
4)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
․ 정관의 주요사업에 농산물 가공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5)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확인(또는 사용인감)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법인(단체)현황(임원, 기구, 자산현황, 소개서 등) 1부.
8) 조합원 및 주주명부, 참여인력 프로필 각 1부
9)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기타 참고자료 각 1부
14. 사용·수익 허가 후 제출서류 (영업개시 7일 이내)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손해보험증서(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을 보상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시설일체 1억 집기비품 일체 5천만원을 보상하는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15. 면접심사 및 선정방법
가. 심사일정: 추후 개별 통보
나. 심사장소: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회의실
다. 심사방법: 평가표 참조(별첨6)
1차 서류심사(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2차 면접(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심사 평가) -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 최고점수를 득한 자(법인)를 선정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위원의 협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 찬성 으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한다 - 심사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적격한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미선정, 재공고 할 수 있다 - 심사의원의 평가점수 각 6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라. 심사결과: 재단 누리집 게재(0http\://www.ccf.or.kr);1;0;0;http://www.ccf.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cf.or.kr)
16. 사용·수익 허가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사용수익허가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합의된 기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명시 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 작성일 이후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선정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1년분을 일시금 으로 선납하여야 함
다.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체결은 무효로 함
라. 선정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개시 전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자로 결정
마.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고에 응하였거나 아래의 경우
무효처리 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을 방해 또는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 해당 공동체가 해산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 무효
17.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공고기관의 요청 시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현지여건 등을
사전 충분히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마. 선정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454번지 내 건물 상태, 주변여건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람
바.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절차, 평가점수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결정에 따라야 함
아. 기타 문의사항: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케팅팀(☎ 041-943-2026)
별첨1) 청양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설 립 일 자 | | 구 성 원 수 | 명 |
소 재 지 | |
취 급 품 목 (주 요 활 동) | |
주요사업내용 | |
재 산 액 | 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
| 수수료 |
| 없음 |
청양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모집에 참여하고자 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모집 및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구 비 서 류 | - 참가 자격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기부등본, 정관 등) 1부 - 사업 운영계획서(자유양식 A4 15장 내외) 1부 - 법인(단체)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확인(또는 사용인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단체) 현황(임원, 기구, 자산현황, 소개서 등) 1부. - 조합원 및 주주명부, 참여인력 프로필 각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 기타 참고자료 |
본 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및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을 확인 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2)
법인·단체 현황
1. 일반현황
○ 명 칭 : (대표자 :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구성원수 : 명(상근 직원수 명)
2. 임원현황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친환경 인증사항 | 연락처 |
대표이사 | | | | | | |
이 사 |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3. 법인(단체) 연혁
년 월 일 | 연 혁 |
| |
| |
4. 주요사업내용
○
○
5. 법인·단체의 특징
6. 예산·결산 현황
가 . 2024년도 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보조기금) | 자부담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
| | | | | | | | | |
나. 2023년도 결산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보조기금) | 자부담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
| | | | | | | | | |
7. 그 간의 주요수행사업 실적
8. 법인‧단체 운영관련 외부기관의 상‧벌 사항(사본 첨부)
상훈사항 | 지적사항 |
일 자 | 표창기관 | 내 용 | 일 자 | 관련기관 | 내 용 |
| | | | | |
9. 구성원(인력)의 자격증 보유현황
연번 | 직 위 | 성 명 | 보유 자격증 | 비 고 |
취득일자 | 자격내용 | 발행기관 |
| | | | | | |
| | | | | | |
※ 자격증 사본 첨부
10. 회원(조합원)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친환경 인증사항 | 연락처 |
| | | | | | |
| | | | | | |
별첨3)
법인·단체 재산 현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A+B+C) | 부 동 산(A) | 동산(B) | 부채(C) |
계 | 토 지 | 건 물 |
| | | | | |
- 평가액 작성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건 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재산세과표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동산형태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부채내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1개 단체인 경우 작성
별첨4)
서 약 서 주 소 : 법 인(등)명 : 대 표 자 : ○ 신청서 등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 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 또한, 사용수익허가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양군 에서 제시한 조건 등 제반 이행사항을 따르겠습니다. ○ 그리고, 재단에서 실시하는 선정평가와 관련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선정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재단법인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이사장 귀하 |
별첨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청양먹거리종합타운 2차부지 내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과 관련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청양먹거리종합타운 2차부지 내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내 각종 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6)
청양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평가표
평 가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 점 | 평 점 |
1. 운영주체의 적절성 | ❍ 운영주체 성격 ❍ 관련 사업실적 - 공동체 활동실적 - 운영주체의 그간 추진실적 | 30 | |
2. 운영계획의 적절성 | ❍ 사업운영의 전문성 - 핵심인력의 전문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생산품목의 다양성 - 생산가능 품목 ❍ 지역산 원재료 사용 및 가격정책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의 원칙에 부합 원칙 ❍ 홍보 및 마케팅 - 관계시장에 적합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 조직운영의 적절성 - 인력 및 조직운영(기본 인력운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검토 | 50 | |
3. 사업목적의 적절성 | ❍ 사업 전개 후 기대효과 - 지역농업 활성화 요인 - 도농상생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요인 | 20 | |
평점 합계 | | | |
❏ 평가 종합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