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8. (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582호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청 양 군 수
1. 개정 이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용역 결과의 객관적인 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제13조)
-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에 기피 제도를 신설하고, 기피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제14조)
- 질병, 사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등 위원의 해촉 사유 및 근거 마련
❍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 절차 신설(제19조)
- 과제담당관과 외부 전문가의 공동 평가 또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보고회를 통한 평가 등 용역 결과 평가 방법을 규정
- 용역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 시 학술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평가 절차를 구체화 및 강화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9. ~ 11. 8.(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2026년 11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1) 주소: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2) 전화: 041-940-2024 FAX: 041-940-2029
마.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 041-940-20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업수행”을 “과업 수행”으로,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를 “납품ㆍ활용 등”으로,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문분야”를 “학문 분야”로, “용역으로써”를 “용역으로서”로, “지적활동”을 “지적 활동”으로, “시책의 자문에”를 “시책 자문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용역에 관한”을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술연구용역업무 담당”을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부서”를 “사업 부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산편성목”을 “예산과목”으로, “감리용역”을 “감리 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투자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 기금”을 “국가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술용역과”를 “기술용역 및”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부서는”을 “주관부서의 장은”으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중ㆍ장기”를 “중장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추진 상”을 “추진상”으로, “해결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대 효과와”를 “기대효과 및”으로, “활용 방안”을 “활용방안”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성 여부
제5조제1항 중 “위해서 청양군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를 “위하여 청양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으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성별”을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되며”를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부군수,”를 “부군수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덕망을 갖춘 인물”을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 사람과 청양군의회 의장 추천의원”을 “위촉하는 사람과 청양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촉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차례”를 “한 차례”로,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필요성 및 타당성,”을 “필요성ㆍ타당성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과제”를 “용역 과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를 “사업계획ㆍ수행기간 및 용역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활용상황의”를 “활용 상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위해서 필요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안제출)”을 “(의안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를 “자체 심사를 거쳐 회의 개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서면회의를 통해서”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 경우”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전에”를 “전까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해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를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로, “인척”을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책 연구”를 “학술연구용역”으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중 “용역과제 심의업무”를 “용역 과제 심의 업무”로,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용역발주부서”를 “용역 발주 부서”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을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행상황”을 “진행 상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을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용역 기간 중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용역 결과의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학술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공개가 가능한”을 “공개할 수 있는”으로, “통하여 공개하여야”를 “통해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연구”를 “학술연구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책연구결”을 “학술연구용역 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군수가”로, “정책연구”를 “학술연구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9조에 따른”을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
제20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용역 결과 관리)”를 “(용역 결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를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활용실적”을 “활용 실적”으로,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을 “활용 방안을 높이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괄부서에서는”을 “총괄부서의 장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연구결”을 “연구 결”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통해”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 중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관계 전문”으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를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를 삭제한다.
■ 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학술연구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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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 1. [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법 | 1. [ ]경쟁계약 2.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연 구 결 과 | |
평 가 결 과 | ∙ 학술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
평가자 확 인 | 구 분 | 평가위원 | 과제담당관 |
성 명 | (서명) | (서명) |
평 가 보고회 | 개최일자 | | 장 소 | |
참석자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과업 수행 ----------- 납품ㆍ활용 등 -------------------------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다음과 ---------. |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 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 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1. --------------- 학문 분야 ---------------------------------------------- 용역으로서 ----------------------------- 지적 활동 --------------------------------- 시책 자문을 위하여 ----------------. |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2. -------------------------------------------------------------------- 용역 --------------------------------------. |
3.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 3. ----------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 |
4.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를 말한다. | 4. ------------------------------ 사업 부서 ---------.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제3조(적용 범위)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적용하지 않는다 . |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 1. 예산과목 -------------------------------------------------- 감리 용역 |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받은 사업 | 2. ------------------------ 투자심사 -------------------- |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 으로 시행하는 용역 | 3. ----------- 국가기금 -----------------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 4. ------------------------------------------ 기술용역 및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 선정해야 ----. |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성 여부 |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2. --- 중장기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용역 추진 상 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4. --- 추진상 ---------- 해결방안 |
5.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 5. --------- 기대효과 및 ---------- 활용방안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양군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하여 청양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위원장 1명 ----------------------------------------------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 ------------------------------ 않도록 해야 ---------.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되고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 1. --------- 부군수 및 -------- |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청양군의회 의장 추천의원 1명 | 2. ------------------------------------------------- 덕망이 풍부한 사람 ------------------------------ 위촉하는 사람과 청양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 한 차례 ------------------------------ 새로 ------------------------- 전임위원 임기 --------------.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① -------------------------------. |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 1. --------- 필요성ㆍ타당성 및 -------------------- |
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 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 2. -------- 용역 과제 ---------------------------- |
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3. --- 사업계획ㆍ수행기간 및 용역비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5. ---------------- 활용 상황 --------------- |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6. ------------------------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 |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경우 ----------------------------. |
제9조 (의안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의안 제출) ① ---------------------------- 자체 심사를 거쳐 회의 개최 ------------------- 제출해야 -------.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에 의안을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 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 ------------------ 별지 제2호 서식 ----------------------------------------- 첨부해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0조(회의) ① (생 략) |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 ② ----------------------------------------------------------------------------------. ------------------------------------------------- 서면으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 |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예외로 한다. | ⑤ -----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 전까지 -------------------------------- 통지해야 ----. -------------------------------- 있는 경우 -----------. |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 제11조(간사) ① ---------------------------- 위하여 -------------. |
② 간사는 학술연구용역업무 담당이 되고,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12조 (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 ---. |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신 설> | 4.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 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 학술연구용역 --------------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신 설>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 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은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비밀엄수) 용역 과제 심의 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 |
제16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용역실명제) ① 용역 발주 부서 ----------------------------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 |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②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 --------------------------------------. |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③ ------------------------------------------------------------------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용역 진행상황 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 2. --- 진행 상황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4. -----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용역 기간 중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
제18조 (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 (용역 결과의 공개) ① ----------------------------- 공개할 수 있는 ------------------------------- 통해 공개해야 -------. |
1. 정책연구 의 계약 체결 내용 | 1. 학술연구용역 ---------- |
2. 정책연구결 과 및 그 평가 결과 | 2. 학술연구용역 결 ----------- |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 에 관한 사항 | 4.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군수가 ---------- 학술연구용역 ------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않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후단 삭제> |
<신 설> | 제18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용역 결과의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학술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용역 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20조(용역 결과의 관리) ① -------------------------------------------------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 |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4호 서식 ---------------------------------- 제출해야 ------. |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 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 활용 실적 ------------------------------ 활용 방안을 높이도록 -------------. |
④ 총괄부서에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 별지 제5호 서식 ------------------------ 작성ㆍ관리해야 --. |
제20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결 과의 유사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 제2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 연구 결 -------------------------------------- 경우에는 -------- 거쳐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다. | ② --------------------------------------------------------------------------------------------------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 |
제21조 (수당 등 지급)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 가 등에 대해서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관계 전문 ------------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 |
제2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22조 (생 략) |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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