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전자수입증지 계기 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2026. 10. 19.
□ 고시내용: 발행기관명, 발행시작일, 계기고유번호
□ 고시방법: 홈페이지
전자수입증지 계기 사용 고시(외국인청).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24호
전자수입증지 계기 사용 고시
우리 구 전자수입증지 계기 신규 사용사항이 있어「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발행기관명 | 계기 고유번호 | 발행 시작일 | 비고 |
송파구청 | TP23270 | 2026. 10.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