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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사회복지과2026-10-19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공개채용 공고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울진군 공고 제2026-1675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인력을 공개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생활지원사 2명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3. 채용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나. 접 수 처: 울진군청 사회복지과(☏054-789-6686) ※ 주 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2층(우: 36323) 다. 접수시간: 평일(09:00 ~ 18:00) ※ 공휴일 접수불가 라.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4. 근무기간: 채용일 ~ 2026. 12. 31.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공개채용 공고문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 – 1675호 2026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공개채용 공고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행인력 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울 진 군 수 | 1 | |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채용분야 | 담당지역 | 채용인원(명) | 근로(예정)기간 | 울진군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 생활지원사 | 북면 | 1 | 채용일 ~ 2026. 12. 31. | 매화 | 1 | ※ 생활지원사 채용은 결원 시 연중 수시 모집 2 | | 채용 방법 | 채용분야 | 1차 | 2차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생활지원사 | 서류심사 | - | ※ 필요시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진행. 3 | | 근무 조건 | ❍ 근무기간 : 채용일 ~ 2026. 12. 31.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월 보수(원) | 생활지원사 | 주5일 / 1일 5시간 (12:00~17:30, 휴게시간 30분 제외) | 대상자 가정 | 1,426,000 | ※ (월보수) 2026년 사업지침 기준(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교통비) 월 10만원 별도 ※ 근무조건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 | 수행 업무 | 채용분야 | 업무내용 | 생활지원사 |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연계 등 대상자 직접서비스 제공 • 1인/15명 대상자 서비스 제공 ※ 중점 1명, 일반 14명 상당 • 전담사회복지사 업무 지원 등 | 5 | | 응시자격 기준 | ❍ 응시연령 및 성별 : 별첨자료 참조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응시자격기준 : 별첨자료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6 | |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일정 |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 접 수 처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054-789-6686) ※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2층 (우: 36323) ❍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 점심시간 12~13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최종합격) 발표 : 2026. 10. 29.(목) 예정 ※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개별통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7 | | 제출 서류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별첨 자료 참조 ※ 응시원서 등 관련서식은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기준 울진군 관내 주소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관련업무 명기) ❍ 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1부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부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1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동의서 1부 ❍ 건강진단서(의료기관발행)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에는 생년월일만 표기하여 제출 8 | | 기타 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지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채용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사회복지과(☏ 054-789-6686)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 2의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9의 노인학대 범죄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력 제36조의2 제1항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 생활지원사 | ① 운전면허 및 차량소유자(차량가용)(필수) 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우대)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체계 및 정착을 위해 채용 제한 :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서비스 제공자 |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 경력)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9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9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범죄사실 경력)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개정 2016. 5. 29., 2018. 12. 11.>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노인장기요양보험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같은 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같은 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강가정기본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다문화가족지원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같은 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2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같은 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조의 의료기관 8.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장애인복지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 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사실 경력)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⑤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⑥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⑦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⑨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⑩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⑪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20. 12. 29.]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에 의하여 2016. 7.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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