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미래농업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9c33a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3pixel, 세로 140pixel
미래농업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파 주 시
농업기술센터
- 목 차 -
1. | 과업 개요 | ····· | 3 |
| | | |
2. | 과업의 기본방향 | ····· | 5 |
| | | |
3. | 주요 과업내용 | ····· | 6 |
| | | |
4. | 과업수행 일반지침 | ····· | 13 |
| | | |
5.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 | 18 |
| | | |
6. | 예정공정 | ····· | 20 |
1 | | 과업개요 |
|
1. 과업명 : 미래농업혁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파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환경 변화, 농업인구 고령화, 스마트농업 확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농업 거점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행정, 기술보급, 교육, 실증 등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청사는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며, 농업 관련 조직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사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파주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미래농업혁신타운 조성은 농업 지원 거점 확충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업으로 입지 적정성, 시설 기능, 사업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파주시 미래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주시 농업정책 방향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대상지: 파주시 미래농업 혁신타운 조성 검토 대상지 일원
·후보지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대상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수급자는 대안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다.
·후보지 비교 검토는 원칙적으로 3~5개소 범위에서 수행하며, 후보지 수의 추가 또는 검토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대상 범위에는 본 타운 부지와 연계 도로, 기반시설, 주변 영향권을 포함한다.
·부지면적은 100,000㎡ 내외로 추후 확장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도입 검토시설은 청사 본관(업무동, 교육동), 농기계임대사업소, 미생물 배양실, 농업인회관, 농산물가공·유통 지원시설, 치유농업시설, 스마트팜, 시험포, 동물보호센터, 반려공원 등이며 세부 도입시설의 종류·규모·우선순위는 수요분석과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내용적 범위
- 기초현황 및 여건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 검토
- 미래농업혁신타운 기능 정립 및 도입시설 구성
- 수요예측 및 적정 규모 산정
- 후보지 및 입지 타당성 분석
- 기술적·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지원자료 작성
라. 과업 제외사항
- 본 과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용역으로서, 측량, 지반조사, 토양오염조사, 각종 법정영향평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상 관련 업무, 감정평가, 인허가 대행, 각종 심의 신청의 직접 수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에서 제시하는 도면, 사업비, 수요예측 및 각종 검토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 검토 수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설계도서·심의도서·인허가 신청도서·보상 산정자료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다만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조정 가능
※ 용역 완료 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공공건축 관련 절차,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자문 또는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사 업 비 : 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 | 과업의 기본방향 |
|
본 과업은 다음 방향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미래농업 전환에 대응하는 스마트·친환경·융복합 거점 조성
행정, 교육, 연구·실증, 유통·가공, 농업인 지원 기능의 유기적 연계
농업인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확보
파주시 지역 여건과 농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모델 제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관계 법령과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친환경·저탄소·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고려한 공공시설 계획 수립
3 | | 주요 과업내용 |
|
1. 기초현황 조사 및 여건분석
파주시 일반현황 조사
인구, 산업, 농업 구조, 농업인구, 영농 형태, 품목별 특성 분석
대상지 및 주변지역 자연·인문·사회·경제 환경 분석
도로, 교통, 기반시설,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등 기반여건 검토
농업 관련 공공시설, 교육시설, 시험·실증시설, 유통·가공시설 현황 조사
현행 농업행정 지원체계 및 시설 운영 실태 분석
유사 지자체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현 청사 및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 노후도, 공간 부족, 기능 분산 실태 분석
기존 청사 및 관련 시설의 기능 재배치 가능성과 이전 후 활용방안을 개략적 방향 제시 수준으로 검토
필요시 후보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형, 지적, 기반시설 현황자료를 조사·확인하여 계획에 반영
2. 상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국토·도시계획 관련 상위계획 검토
농업·농촌 및 스마트농업 관련 중앙정부 정책 검토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및 농정 관련 계획 검토
농지, 산지, 환경, 재해, 교통, 문화재 등 관련 법령 및 개발제약사항 검토
공공청사, 공공시설, 공유재산, 지방재정 관련 제도 검토
대상 사업의 법령·절차상 실현 가능 여부 검토
필요한 인허가, 심의, 협의, 재정절차 등 행정절차 검토
행정절차는 ① 본 과업기간 내 필수 검토사항, ② 대상지 및 사업방식 확정 후 후속 검토사항, ③ 발주기관 요청 시 기존 성과 범위 내 지원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
3. 미래농업혁신타운 기능 및 역할 정립
파주시 미래농업혁신타운의 정책적 위상 및 비전 설정
핵심 기능 정립
- 농업행정 지원
- 농업기술 보급 및 교육
- 스마트농업 실증·전시
-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 청년농·후계농 육성 지원
- 시민 체험·소통 기능
기능 간 연계 운영모델 제시
기존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및 특화전략 도출
지역 공공성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복합 활용 공간 구성방안 제시
4. 수요예측 및 적정 규모 산정
농업인, 교육 수요자, 관계기관, 일반 시민 수요 분석
부서별 인력 및 조직 수요 분석
장래 행정수요 및 시설이용 수요 예측
도입시설별 적정 규모 산정
단계별 조성 규모 및 우선 도입시설 검토
조직 확장 가능성 및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공간 규모 적정성 검토
5. 입지 및 후보지 타당성 분석
후보지별 입지여건 조사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확장성, 경제성, 법적 제약성 비교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및 조성 용이성 검토
개발제약 요소 및 대응방안 제시
후보지 평가는 접근성, 연계성, 확장성, 법적 제약성,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사업비, 사업추진 용이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항목별 배점과 판단근거를 제시
6. 타당성 조사
가. 기술적 타당성
부지 조성 가능성
시설 배치 적정성
기반시설 및 교통 처리 가능성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계획 도입 가능성
단계별 시공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적정성
시설 규모, 구조 형식,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 타당성 유지 가능 범위 검토
나. 경제적 타당성
비용 및 편익 항목 설정
※ 편익 추정 시 농업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행정 효율화, 교육·실증 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북부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 분석
비용 절감, 주민편익,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포함한 편익 추정
비용편익분석(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 경제적 타당성은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분석과 정책적·공익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을 병행한다. B/C, NPV 등은 적용 가능 범위 내에서 검토하며, IRR은 수익창출 구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다. 재무적 타당성
총사업비 추정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가능성 및 재정 부담 분석
필요시 현금흐름을 고려한 재무적 수익성 검토
라. 정책적 타당성
상위계획 및 정책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농업인 편익 및 주민 수혜도
지역브랜드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효과
마. 종합평가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기술성 종합평가
사업 추진 여부 및 추진 조건 제시
재원조달, 법령, 도시계획, 기타 제약요인 등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전략 제시
기술, 환경, 사회, 재정, 용지 등 필요한 요소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시
7.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가. 개발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설정
개발 콘셉트 설정
복합 기능 배치 방향 설정
단계별 조성전략 수립
사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추진방향 제시
나. 토지이용계획
공간구조 구상
용도별 배치계획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토·성토 최소화 및 친환경적 토지이용 방향 검토
다. 교통 및 동선계획
진입체계 및 접근도로 검토
차량·보행·서비스 동선 분리
주차 수요 산정 및 주차계획 수립
대중교통 및 물류 접근성 검토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이용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동선계획
주진입로, 부진입로, 순환로, 보행동선 등의 위계별 체계 구상
라. 시설배치 및 건축계획
행정동, 교육동, 연구·실증시설, 농기계 관련 시설, 가공·유통 지원시설, 체험·홍보공간 등 도입 검토
건축물 배치, 규모, 층별 구상
공간 간 연계체계 계획
유니버설디자인 및 친환경 설계 방향 반영
평면도·단면도·입면도 등은 주요 기능, 공간구성 및 규모 검토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건축물의 형태, 외관, 경관, 장소성, 색채 및 사인체계의 기본방향 제시
자동제어, 방범·방재, 정보·통신 등 운영 효율화를 고려한 계획 방향 검토
마.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개방형 광장, 체험공간, 녹지공간, 휴게공간 구상
지역경관과 조화되는 외부공간 계획
친환경 식재 및 저영향개발 요소 검토
불투수 포장 저감, 우수 유출 저감, 물순환 및 우수 활용방안 검토
조경시설물, 휴게시설, 유도시설 등 외부공간 시설계획 제시
바. 기반시설계획
상하수도
전기·통신
에너지 공급
우수처리 및 방재
폐기물 처리 등 기반계획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저감형 설비 도입 가능성 검토
※ 구조계획, 토목계획, 조경계획, 옥외시설물 계획, 기계설비 계획, 전기·통신·소방 계획 등 관련 분야 계획은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수준으로 하며, 상세설계 및 수량산출은 포함하지 않음
8.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토지매입비, 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공사비 산정
설계비, 용역비, 각종 부담금, 부대비용 산정
운영장비 및 집기 도입비 산정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기간 중 임시시설 또는 이전비용, 철거비, 설계공모비, 각종 심의·협의 관련 비용 등 사전절차 이행 및 부대비용 검토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국비, 도비, 시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 재원조달 방안 검토
단계별 추진에 따른 재정 분산방안 제시
※ 사업비는 유사사례, 공공건축 통계단가, 최근 물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준연도 가격으로 개략 산정하며, 세부 내역산출 수준의 물량 및 공사비 산정은 본 과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9. 관리운영계획 수립
가.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나. 시설별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검토
다. 직영·위탁 여부 검토
라. 유지관리계획 및 생애주기비용 검토
마.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제시
유사시설 운영관리 사례 분석
운영 필요 인력 및 조직 산출
관리·운영단계 리스크 저감 계획 수립
기존 청사 및 관련 시설의 이전 후 활용방안 제시
10.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농업인단체, 관련 기관, 전문가, 내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은 설문조사, 간담회, 설명회, 자문회의 등 적정한 방법으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학회,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등의 기술자문을 통해 주요 검토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의견수렴 결과는 수렴내용,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 행정절차 이행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응자료 작성
타당성조사 의뢰자료 작성 지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자료 작성 지원
관련 심의·협의 대응자료 작성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 검토 및 필요자료 작성 지원
발주기관 요청 시 설명자료, 보고자료 작성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보조자료 작성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정 및 보완자료 작성 제출
승인요청 관련서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문서 작성 지원
12. 사업추진절차 및 리스크 저감계획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인허가 등에 관한 절차,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 비용 등을 제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사업진행 및 운영기간 동안의 사업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 제시
사업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제시
개발준비 단계, 사업시행 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한 리스크 저감계획 수립
4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
1. 일반사항
과업은 관련 법령, 지침, 발주기관 방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모든 인용자료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이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에 직접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범위의 실질적 확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과업 완료 후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오류·누락의 수정과, 별도로 정한 기간 내 경미한 행정절차 보완에 한하여 협조한다.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및 전문적인 성과물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충족하는 자와 협력하여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해당 협력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수급자는 반드시 그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과실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착수계·보안각서·참여기술자 명단 등 착수서류는 협의된 착수일자에 맞추어 제출하고,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자 이내 제출·승인을 받으며, 착수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공정계획서
수요조사계획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
과업 품질관리 확보방안
분야별 세부수행계획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관계기관과의 주요 협의사항
주요 검토방향 또는 대안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수급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4. 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
다. 최종보고 : 준공 예정일 14일 전까지
라.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시
마. 월간 진도보고 : 매월 1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 기준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주간 작업일지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 진도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계기관(부서) 협의 추진사항
·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수행계획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 협의, 보고회, 설명회, 심의 대응 시에는 해당 분야 책임기술자 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5. 자료 활용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경기도, 파주시, 기타 공공기관 자료 순으로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 및 기준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측자료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분야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공식자료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업무협조 및 문서기록
수급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등 주요 추진사항을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요청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용역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보고회, 설명회, 협의회 등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성과품 소유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시 작성된 자료나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또는 성과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파주시에 귀속되며, 과업 수행 중이나 완료 후 취득한 자료와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8. 안전관리
수급자는 현장조사, 각종 회의, 현장 확인, 자료조사 등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9. 용역감독 및 점검
가. 발주기관은 과업의 품질확인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인력 투입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기타 과업수행 확인이 필요한 사항
10.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은 손해배상, 감액, 계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협의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하도급을 준 경우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 참여기술자 관리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과업 수행에 적합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참여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2. 하도급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하도급 성과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무단 하도급은 금지한다.
13.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5 |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
1. 성과품 작성기준
최종 성과품은 최종보고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보고서는 한글 작성 원칙으로 한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서는 A4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 및 판넬은 별도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파일은 HWP, PDF, PPT, CAD, Excel 등 원본파일과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 및 최종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대외비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납품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성과품 제출목록
가. 성과품(최종)
용역보고서(본보고서) 20부
요약보고서 20부
타당성조사 보고서 20부
기본계획 보고서 20부
용역 결과물 USB 3식
나. 보고서 및 제출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3부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보고서 3부
중간보고서 3부
진도보고서 매월 3부
타당성조사 의뢰자료 1식
투자심사 대응자료 1식
보고용 판넬 및 보고자료 1식
발표자료(PPT) 1식
기타 관련자료 1식
다. 도면 및 시각자료
관련 도면 1식
조감도 1식
투시도 1식
라. 필요시 추가 제출자료
현장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결과자료 1식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심의 대응자료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및 도면 각 1식
3. 성과품 세부내용
기초현황 및 분석자료
수요예측 및 타당성 분석자료
후보지 비교검토표
기본구상도 및 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 기본계획 도면
개략 사업비 산출서 및 재원조달계획
단계별 추진일정
관리·운영계획
기존 청사 및 관련 시설 활용방안
행정절차 이행 지원자료
발표 및 설명자료 일체
6 | | 예정공정 |
|
1. 1개월차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기초자료 수집
현황조사 착수
2. 2~3개월차
기초현황 분석
상위계획 및 법령 검토
수요예측
후보지 검토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4개월차
타당성 분석
기본구상안 작성
중간보고
4. 5개월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및 재원조달안 작성
관리·운영계획 작성
행정절차 검토 및 대응자료 초안 작성
5. 6개월차
최종 성과 정리 및 향후 행정절차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보완
최종보고
성과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