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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서원면 유현리 205-1번지)
2026-10-19
3
부서
건설과
파일
pdf 문서
0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의견청취 공고(202616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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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문서
02 주민의견 제출서.hwpx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횡 성 군 수
0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의견청취 공고(20261667).pdf
PDF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1667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농
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횡 성 군 수
1.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 위 치: 서원면 유현리 205-1번지(인근 200)
- 시 설 명: 구거
2. 사용의 사유: 농경지 활용
3. 사용의 내용·방법
- 사용면적: 174.0㎡
- 사용방법: 농경지 활용
4. 사용의 기간: 허가일로부터 ∼ 2028. 12. 31.(3년)
5.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횡성군청 건설과 기반용수팀(2층) (☎ 033-340-2525)
- 열람기간: 2026. 10. 19. ~ 2026. 11. 02.(14일간)
6. 기타:
7. 의견제출의 방법 : 열람기간 내 횡성군청 건설과(2층) 서면 제출
02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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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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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치 | |
사용의 사유 | |
사용의 방법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사용허가에 관한 의견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