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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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75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 주 시 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경기도지사 → 경기도 건설본부장 |
대표자 (성 명) |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금곡동) |
소하천명 | 염치천, 거먹골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퇴촌면 관음리 813-5번지 외 30필지 → 퇴촌면 관음리 813-14번지 외 35필지 |
면적 | 당초[영구: 4,280㎡, 일시: 1,823㎡] → 변경[영구: 2,867㎡, 일시: 1,786㎡]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2. 9. 2. ~ 2026. 12. 31. → 2023. 6. 31. ~ 2030. 12. 31. |
목적 및 사유 |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하천점용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