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읍 연곡리 574번지 일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공유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곤지암읍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 제2026-55호 2.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3. 점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574번지 4. 점용면적 : 2㎡ 5. 점용기간 : 2026. 10. 20. ~ 2035. 12. 31. 6. 점용허가를 받은 자 : ㈜S ○텔레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20. 곤 지 암 읍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