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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고시2026-10-20

광주시 곤지암읍 고시 제2026-72호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고시
공고번호5712 광주시 곤지암읍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고시 곤지암읍 2026-10-20 2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곤지암읍 연곡리 574번지 일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문(공유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곤지암읍 고시 제2026-72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 제2026-55호 2.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3. 점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574번지 4. 점용면적 : 2㎡ 5. 점용기간 : 2026. 10. 20. ~ 2035. 12. 31. 6. 점용허가를 받은 자 : ㈜S ○텔레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20. 곤 지 암 읍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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